2000년 첼로 프렘입니다.
크렉이 갔습니다..저도 그랬었고..이번경우도..디스크마운트부분이랍니다..
한두번도 아니고..심한 하자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2001년 프렘으로 맞교환받았습니다..
첼로측에서는 교환을 해주겠다는데..
동급의 프렘을 알고 보고..제고가 없을시..상위 프렘으로 준답니다..
그런데..상위 프렘 교환시..차액에 대해서 금액을 요구할듯 합니다.
제 경우도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만..미루님의 도움으로 맞교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위프렘에 대한 금액입니다.
2000년 프렘은 울트라 라이트이고..올해 모델도 최상등급은 데다치아이 파이프..나머진 모두 울트라라이트입니다...
제 생각은
1) 크렉은 제조의 하자이니..맞교환이 옳다고 생각하며 제고가 없어 상위등급의 프렘 교환은 첼로의 사정이고, 소비자 측에서는 상위등급의 프렘이더라도 차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이 틀렸다면..상위등급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차액에 대해서 얼마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크렉이 갔습니다..저도 그랬었고..이번경우도..디스크마운트부분이랍니다..
한두번도 아니고..심한 하자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는 2001년 프렘으로 맞교환받았습니다..
첼로측에서는 교환을 해주겠다는데..
동급의 프렘을 알고 보고..제고가 없을시..상위 프렘으로 준답니다..
그런데..상위 프렘 교환시..차액에 대해서 금액을 요구할듯 합니다.
제 경우도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만..미루님의 도움으로 맞교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위프렘에 대한 금액입니다.
2000년 프렘은 울트라 라이트이고..올해 모델도 최상등급은 데다치아이 파이프..나머진 모두 울트라라이트입니다...
제 생각은
1) 크렉은 제조의 하자이니..맞교환이 옳다고 생각하며 제고가 없어 상위등급의 프렘 교환은 첼로의 사정이고, 소비자 측에서는 상위등급의 프렘이더라도 차액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제 생각이 틀렸다면..상위등급을 어떻게 봐야하는지..차액에 대해서 얼마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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