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있는것을 이야기 하자면...
국유림을 산악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나 도시자연공원 등의 산책로나 등산로를 개발 후 산악 자전거로의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내의 산악자전거장으로 시설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종의 시설 설치의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일 수 있겠죠)
이외의 방법에 대해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국유림을 산악자전거를 이용하기 위한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연휴양림이나 도시자연공원 등의 산책로나 등산로를 개발 후 산악 자전거로의 활용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수련시설 내의 산악자전거장으로 시설설치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일종의 시설 설치의 인허가와 관련한 문제일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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