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산림개발이 가능한지 산림청에 문의해본 결과입니다. 어떤분이 저와 비슷한 질문을 하셨길래, 산림청에 문의해보았습니다.
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국 산림문화과 담당자 : 조영희(forest20@foa.go.kr)
답변일 2003-12-11 12:57 전화번호 042-481-4245
o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o 기업체나 단체, 동호회가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를 하기 위해 국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례는 없으며, 국유림의 일정구역에 대한 산림사업 및 보호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산림 관리를 위해 조성된 임도 등을 레포츠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산림레포츠의 숲’을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o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문화과(042-481-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유림관리국 산림문화과 담당자 : 조영희(forest20@foa.go.kr)
답변일 2003-12-11 12:57 전화번호 042-481-4245
o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o 기업체나 단체, 동호회가 산악자전거 등 레포츠를 하기 위해 국유지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례는 없으며, 국유림의 일정구역에 대한 산림사업 및 보호관리 의무
등을 부여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산림 관리를 위해 조성된 임도 등을 레포츠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산림레포츠의 숲’을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o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림청 산림문화과(042-481-42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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