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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간다고 꼭 ... 잘 못알고 있네요.

청아2003.12.24 16:17조회 수 14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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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것은 님께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대부분 풀려나지만 풀려났다고 해서 훈방된 것은 절대로 아니랍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았을 경우에 혐의없을(절취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재물의 가치가 없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을 경우 등)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형사 입건이 된답니다.

형사 입건이라고 함은 꼭 구속이되어 유치장에 가는 것만이 아니지요,

사안이 중요하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일정치 않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되고,

사안이 중요하지 않거나 피해액수가 크지 않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초범일 경우 대부분 불구속 입건이 되지요,

불구속입건 된 사람들은 검찰에서 구약식처분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겠지요.

학생들의 경우 사안이 가볍고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 불구속입건되어 검찰에 서류가 송치되면 검사는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당사자인 학생들은 그러한 내용을 모르기에 훈방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사자료에 모두 기록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같은 범죄를 또 저지를 때는 전에 저질은 범죄가 참고되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커진답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보통 이런일을 학생들이 했을경우
>검사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님께서 말씀한 법적인 문제가 틀린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님이 말씀하신대로 될지몰라도.
>현실상은~ 초범이구 학생이라면 경찰서에서  좀 혼나구
>풀려나게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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