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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남나무2003.12.29 10:51조회 수 206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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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옳으신 말씀이며 저역시 동감합니다. 지하철 탑승 허용이나 인프라 구축등...

근데... 딴예기긴 하지만 보행자 신호가 들어와 있어도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상태에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 그렇게 나와 있구요,실제로 보행자 신호 들어와도 처음 약 5초간은 맨 끝차선에 차량용 신호에(2개짜리)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가 5초후 부터는 적색 점멸등(정지후 서행) 이 들어옵니다.

사람 없으면 지나가도 무방하지만 유동인구가 있는데 무리해서 지나간다면 욕먹겠죠^^ 일단 사람한명도 없고 지나가도 안전한 상황이면 지나가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구요, 근데 상황에서 뒤에서 빵빵 거리면......가지마세요^^ 열받잖아요.

우리나라가 자전거 타기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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