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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자전거를 못타게 하는 규정입니다.

RedSky2003.12.30 13:41조회 수 46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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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전거사랑 중랑천사랑] 까페에서 퍼온것임을 밝힙니다.

여객 운송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네요.

제65조(휴대 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중략)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2002.10.28)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다만 눈에 띄는 것은
[첫째]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을 볼 때 자전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둘째] 위에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규정 '제 73조'는 여객운송규정, 도시철도법, 철도법을 다 뒤져봐도 없네요. 규정을 적시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셋째] 접이식 자전거나 qr로 분리되는 자전거면 "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는 규정에 만족할 듯 하네요. 관계자분의 "타여객의 여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는 열차내에 적재할 수 없는 물품임을 명시하여 운영"한다는 얘기는 좀 '오버'하신게 아닌지.. 아님, 반대논리로 해석하자면 "타여객의 여행에 불편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는 적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결국] 출퇴근시간이 아닌 한가한 때 잘 접어서 눈치봐서 열차 맨 뒷칸에 한두대 싣는 정도면 충분히 허용할 만 한데 괜히 성가시다는 이유로 관계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해석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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