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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 방법입니다.

24first2004.01.04 00:26조회 수 39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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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신적,물질적인 피해를 보신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거두절미 하고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에 입금사실을 증명하는 입금표와

거래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메일의 프린트나 핸드폰 문자메세지등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서 먼저 진정서를 작성하시면

관할 경찰서에서 정식으로 사건으로 접수가 됩니다.

개인정보는 경찰수사과정에서 경찰측이 입수를 하게 되구요.

실명계좌이기 때문에 통장에 나와있는 주소에서 가장 근접한 곳의

경찰서로 사건이 인계가 됩니다.

물론 소액이라고 해서 경찰이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일단 담당형사가 사건을 인수받게 되면

사건대장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개인실적과도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용의자는 경찰서로 언제까지 오라는 출두명령서(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죄송) 받게 되고(소환장과는 틀립니다)

불응하고 도주하면 지명수배범이 됩니다.

저는 한 번 사기를 당했고 그 사기범은 지금 지명수배중입니다.-_-

돈 몇만원에 지명수배범이 될 사람이라면 인생이 불쌍하니 그냥
잊어버리시구요.

만약 체포가 되면 합의를 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20-30만원 소액 사기일 경우에도 100만원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과 구류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벌금의 액수가 보통 100만원전후이구요
피의자는 또 막대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기본적인 법적대응절차는 거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사기를 당했을 때 여기 저기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사기사건을 잘 처리하신 분의 경험담을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왈바회원님들중에 경찰서나  법조계쪽에 있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족한 부분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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