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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다리 굵은2004.01.07 21:21조회 수 1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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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휴대 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2의 제1호에 정한 위험품,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

==>이글에서 어패가 있는것이 "2의 제1호에 정한" 은 유류등의 휘발성물질등

입니다. 문제는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것" 인데, 이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입니다. 뭐 보편적으로 보는 위험품 입니다만, 아주 주관

적인것으로 냄새나는 옷도 여기에 포함이 되며, 당연히 애완동물 포함, 뜨거운

커피도 포함이 됩니다.(요즘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많아서 많은사람들이 들고 타더군요.)

다소 규정이라하기엔 모자란듯 모호하지요.

(중략)
제66조(휴대품의 제한)
①여객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금지품 이외에 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158㎝이상 또는 중량이 32㎏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다.
(개정 2000. 4. 6, 2002.10.28)

==>세변의 합길이가 158cm가 얼마나 작은가하면, 여행용가방(바퀴가 달린)

중형이 각 세변의 합이 150~160cm 입니다. 규정대로라면 열차를 타기위해선 전철

이용을 하면 안됩니다.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 보따리가지고 타시면 안됩니다.

운동선수들 옷가방 가지고 타면 안됩니다. 용산에서 컴퓨터 모니터사서 전철을

이용해서 집까지 못갑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및 오락용구로 길이가 2m정도의 것.
2. 신체장애자의 휠체어

==>"운동및 오락용구로 길이2m 정도의것" 이것은 스키및 보드의 이야기 입니다.

자전거로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역이나 자전거의 앞,뒤바퀴를

분해후 전철이용은 막지는 않습니다.(사실 휠셋을 따로 들어야 하므로 더 불편하지만...)

저도 이름을 바꾸어가며 서울시청과 철도공사등에 문의한결과 앞,뒤바퀴가 분리가

되는경우는 탑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물론 다운힐차 라고는 이야기

하지않았지요....ㅎ) 여튼 이러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다지 거칠지

않은 뉘앙스로 해당부서(웹 페이지등...)등에 건의를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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