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잔차도 도로교통법상 '차마'니까 일반 교통사고 처리할 때처럼
피해자 가해자 구분해서 처리할 거 같긴 한데....
4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공부할 때, 도로교통법에 '이륜차는
최우측 차선으로 통행한다'같은 개뿔같은 규정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최우측 차선이 아닌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선위반 같은 걸
덤태기 써서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경찰청 홈피같은 데 물어볼까요.. ㅎㅎㅎ
어쨌거나 안전운행이 최곱니다...
피해자 가해자 구분해서 처리할 거 같긴 한데....
4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 보려고 공부할 때, 도로교통법에 '이륜차는
최우측 차선으로 통행한다'같은 개뿔같은 규정이 있었던 거 같거든요...
그래서 최우측 차선이 아닌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 차선위반 같은 걸
덤태기 써서 불리한 판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네요....
경찰청 홈피같은 데 물어볼까요.. ㅎㅎㅎ
어쨌거나 안전운행이 최곱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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