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틀릴수도 있습니다...틀릴경우 태클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법상 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미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전 주인이 그 물건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
단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이 장물임을 모를 경우에 한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는 여기까지 입니다....^^;;
민법상 거래의 안정을 위해 이미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전 주인이 그 물건의 권리를 행사할수 없습니다...
단 물건을 산 사람이 그 물건이 장물임을 모를 경우에 한합니다...--;;
제가 아는 한도는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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