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취득에 대한 민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yheui2004.01.12 20:25조회 수 438댓글 0

    • 글자 크기


우선 "동산의 선의취득"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장물취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서 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취득했다면 취득자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 즉 평온,공연,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도난이나 유실한 때부터 2년 내에 취득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단 취득자도 공경매라든지 공개시장(예를 들어 MTB샵)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소유권자에게 취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왈바를 통한 중고거래의 경우 공개시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추풍낙엽에게서 장물을 취득한 경우 경찰이나 진정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아마 대금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금은 추풍낙엽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되겠지요.  


    • 글자 크기
다녀오겠습니다~! (by omarsha)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느끼셨을.. (by covan)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3060
84996 소위 '산뽕' 의 과학적 근거!!! jekyll 2004.01.12 634
84995 스캇YZ-2범인검거기 저두 따라올립니다^^;; Fany 2004.01.12 250
84994 으음......다운힐.... 다리 굵은 2004.01.12 300
84993 [퍼온글]요즘 독도 문제때문에 난리던데 이런 사이트도 있었네요 울 나라 .. 디아블로 2004.01.12 245
84992 소위 '산뽕' 의 과학적 근거!!! Vision-3 2004.01.12 277
84991 '어의'가 아니고 '어이' 인데요.ㅎㅎㅎ 아무튼 다행입니다. 붉은낙타 2004.01.12 163
84990 아니 저번주 토요일 돈부쳤는데.. 필아트 2004.01.12 287
84989 다녀오겠습니다~! 멋대루야 2004.01.12 418
84988 허거걱~~ 돈날렸네.. covan 2004.01.12 228
84987 으음..... 업힐.... sunkist 2004.01.12 197
84986 ac 범인 검거기 관련 질문,, 물건이 배송완료되면 어케 합니까? zlightsz 2004.01.12 554
84985 조심해서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 감자마을 2004.01.12 142
84984 ac 범인 검거기 관련 질문,, 물건이 배송완료되면 어케 합니까? momokey 2004.01.12 336
84983 잘다녀 오세요...^_^ channim 2004.01.12 180
84982 소위 '산뽕' 의 과학적 근거!!! solee 2004.01.12 171
84981 저두 입금을 했는데 이런일이... badasan 2004.01.12 263
84980 맞는 말씀입니다. 부사발 2004.01.12 164
84979 다녀오겠습니다~! omarsha 2004.01.12 147
장물취득에 대한 민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yheui 2004.01.12 438
84977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느끼셨을.. covan 2004.01.12 163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