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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에 대한 민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yheui2004.01.12 20:25조회 수 43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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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동산의 선의취득"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장물취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서 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취득했다면 취득자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 즉 평온,공연,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도난이나 유실한 때부터 2년 내에 취득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단 취득자도 공경매라든지 공개시장(예를 들어 MTB샵)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소유권자에게 취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왈바를 통한 중고거래의 경우 공개시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추풍낙엽에게서 장물을 취득한 경우 경찰이나 진정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아마 대금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금은 추풍낙엽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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