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장물취득에 대한 민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yheui2004.01.12 20:25조회 수 438댓글 0

    • 글자 크기


우선 "동산의 선의취득"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장물취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동산의 선의취득이란 진정한 소유권자가 아닌 자에게서 동산을 취득한 경우라도 취득한 자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취득했다면 취득자가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위의 "동산의 선의취득" 요건, 즉 평온,공연,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도난품이나 유실물인 경우 진정한 소유자가 도난이나 유실한 때부터 2년 내에 취득자에게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단 취득자도 공경매라든지 공개시장(예를 들어 MTB샵)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구입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소유권자에게 취득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왈바를 통한 중고거래의 경우 공개시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위 사례의 추풍낙엽에게서 장물을 취득한 경우 경찰이나 진정한 소유권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아마 대금반환을 요구하지 못하고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금은 추풍낙엽에게 부당이득으로 청구해야 되겠지요.  


    • 글자 크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느끼셨을.. (by covan) 다녀오겠습니다~! (by omarsha)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드디어 복구했습니다. 와일드바이크 심폐소생의 변!39 Bikeholic 2019.10.27 3018
103131 저도 102보에서 7사단으로.... 근육맨 2004.01.12 148
103130 오 대단합니다. 지방간 2004.01.12 166
103129 잔차를 통해서 얻고자 한다면 로라를 타야 하지 않을런지.... fankun 2004.01.12 187
103128 ㅋㅋ 한재성 2004.01.12 481
103127 힘맨님이 한 힘해요.. 아스트론 2004.01.12 509
103126 켁...쿨럭..... himman 2004.01.12 479
103125 대치동이라구요? 같은동네분을 여기서 ^^:; Danny H 2004.01.12 165
103124 수색산의 엄청난 분.. mincreate 2004.01.12 876
103123 눈보라.. jekyll 2004.01.12 146
103122 오늘 날씨 동감;;; doohooni 2004.01.12 210
103121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번쯤은 느끼셨을.. covan 2004.01.12 163
장물취득에 대한 민법 규정, 참고 바랍니다. yheui 2004.01.12 438
103119 다녀오겠습니다~! omarsha 2004.01.12 147
103118 맞는 말씀입니다. 부사발 2004.01.12 164
103117 저두 입금을 했는데 이런일이... badasan 2004.01.12 263
103116 소위 '산뽕' 의 과학적 근거!!! solee 2004.01.12 171
103115 잘다녀 오세요...^_^ channim 2004.01.12 180
103114 ac 범인 검거기 관련 질문,, 물건이 배송완료되면 어케 합니까? momokey 2004.01.12 336
103113 조심해서 몸 건강히 다녀오시길... ^^ 감자마을 2004.01.12 142
103112 ac 범인 검거기 관련 질문,, 물건이 배송완료되면 어케 합니까? zlightsz 2004.01.12 554
첨부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