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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다리 굵은2004.01.15 23:54조회 수 13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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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정식으로 작성하고 직인이나, 자필사인이 있을경우에 가능한것

입니다. 구두상 그렇게 이야기 하는것은 그 제의를 하는사람이 이상하죠.

뭐...곧이 곧대로 하자면 직인을 찍은 거래장을 파일로 서로 주고받은뒤 그러한

약식대로 시행해야하지요. 중고거래(법령용어: 당사자거래)는 직인 또는 자필

서명이 없는경우 완전히 없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거래시 어차피 서로를

믿지 못하니 파일로서 서로의 위치(주소)나 연락처등을 확인후 거래를 해야

겠지요. 구두상으로 "뭐...그러자..." 했다고, 진짜 그런다는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때 좋지않은 성격이지 않겠습니까? (뭐 손해본게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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