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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정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RSM2004.01.16 13:49조회 수 19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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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주차단속의 절차는

먼저 위반차량에 과태료 딱지를 먼저 붙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견인할 필요가 있으면 견인차를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 벌금부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내셔야 하는 벌금은....

견인료와 차량보관료(4만원 넘어갈 듯....^^)
과태료(이건 나중에 구청에서 통지서가 옵니다. 역시 4만원 정도일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위 상황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셨다면 구청 교통행정과에 전화해서 질문하시고
영수증등을 지참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저께 차를 주차시켰는데요..도로 사이드 인도 옆에요..
>한시간 정도 후에 가보니 견인되었더라고요..ㅜㅜ
>그런데 바로 찾으러 갔더니 과태료 딱지까지 와이퍼에 끼어 있더라고요..
>
>19시 40분에 과태료 딱지 끊고 55분에 견인하는 게 흔한 일(표현이 좀;;)
>인지 모르겠네요..궁금합니다..처음 당하는 일이라..알려주세요..알려주세요
>
>과태료면 과태료 견인이면 견인을 하지.. 이렇게 두번 죽이다니..ㅜㅜ
>과태료 딱지 끊은지 15분만에 견인 당하는 일은 너무 하네요..엉엉
>


R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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