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과 사고가 났습니다.
>1월16일에 72세의 보호장구없이 보청기를 끼고도 잘 안들리는 인라인을 탄 할아버지와 사고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째 가지고 있는 당뇨도 앓고 있었다고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뼈에 금이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오로지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약간 옆으로 가던 할아버지는 경적소리도 못들은채 자전거가 지나갈때 위치를 바꿔 자전거쪽으로 오는 바람에 서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 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정말 자전거를 탄 사람이 100%과실입니까?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는 왜 있는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도움이되는글 부탁드립니다.
100%아닐껍니다... 보호장구 착용안한건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면
몇퍼센트가 님에게 유효하게 되지요...
보호장구 안껴서 뼈에 금간거죠?
껴서 막을수 있다면 할아버지 과실 커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쪽으로 붙다니...
사고나서 돈받을려고 환장한 인간 같군요...
보청기면 경적 약간이라도 들리지 않을까요?
저도 참고로 자전거나 옛날에 인라인탈때 이어폰 한번도 껴본적 없습니다...
안껴도 박을까 말까하는데...
거의 귀먹어리인 상태로
인라인타는게
과실이 있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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