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로에서 인라인과 사고가 났습니다.
1월16일에 72세의 보호장구없이 보청기를 끼고도 잘 안들리는 인라인을 탄 할아버지와 사고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10년째 가지고 있는 당뇨도 앓고 있었다고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뼈에 금이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오로지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약간 옆으로 가던 할아버지는 경적소리도 못들은채 자전거가 지나갈때 위치를 바꿔 자전거쪽으로 오는 바람에 서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 법은 어떻게 적용되고 정말 자전거를 탄 사람이 100%과실입니까?
그럼 자전거 전용도로는 왜 있는것입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도움이되는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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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할아버지는 뼈에 금이 갔는데 경찰서에서는 오로지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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