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선 무조건 법률 지키고 횡단보도에선 귀찮더라고 꼭 끌고 갑시다. 돈 생명 모두 지켜야죠...
▼ 자전거
자전거도 제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도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 파악하고 또한 자전
거의 구조 성능을 정확히 조작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망ㆍ도주ㆍ특례예외단서 10개항 사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처분사항 : 위반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범칙금 부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뒤늦게 진입한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69고 19478. 70. 9. 1)
◈끌고가는 자전거를 뒤에서 차가 충격한 사고는 전적으로 뒷차에 책임있다.
(대법원 판결. 71다 2770. 72. 2. 29)
◈완구점 점원이 완구배달을 이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자전
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72도 701. 72. 5. 9)
◈자전거의 좌측통행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결. 73다 1848. 74. 11. 26)
◈30도 경사진 소로를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타고 대로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로진행
중인 차와 사고난 경우 대로진행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74도 1074. 74. 11. 26)
◈전방에 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79고단 8753. 80. 2. 7)
◈사고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횡단하는 자전거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4180. 81. 7. 22)
◈좌측주시태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5471. 81. 11. 16)
◈노폭 8m의 중앙선표시가 없는 도로의 맞은편에서 불과 5∼6m 정도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자전
거가 횡단하여 사고발생 되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82도 2617. 83. 2. 8)
◈자전거가 비탈길 내려오다 중앙선침범 사고야기한 경우 대향차에 책임지울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4도 240. 84. 4. 24)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처선상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84도 1695. 84. 9. 25)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와 충돌 사고난 경우 자전거를 사고원인차량으로 인정 사고
처리 할 수 있는지?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는 아니
되므로 자전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2호(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 하여야 함.
※근거 : 치안본부 교안 01254 - 38006 (1988. 12. 6 ) 질의회시
출처 : http://www.24car.co.kr/08/33.htm
▼ 자전거
자전거도 제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도로의 상황을 예의 주시 파악하고 또한 자전
거의 구조 성능을 정확히 조작 타인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사고처리 : 사망ㆍ도주ㆍ특례예외단서 10개항 사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고처리.
처분사항 : 위반사항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범칙금 부과.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선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택시를 뒤늦게 진입한 자전거가 충돌한 경우 택시운전사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69고 19478. 70. 9. 1)
◈끌고가는 자전거를 뒤에서 차가 충격한 사고는 전적으로 뒷차에 책임있다.
(대법원 판결. 71다 2770. 72. 2. 29)
◈완구점 점원이 완구배달을 이하여 자전거를 타고 소매상을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었다면 자전
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 72도 701. 72. 5. 9)
◈자전거의 좌측통행은 도로교통법상 통행방법을 어긴 잘못이 있다.
(대법원 판결. 73다 1848. 74. 11. 26)
◈30도 경사진 소로를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 타고 대로쪽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대로진행
중인 차와 사고난 경우 대로진행 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74도 1074. 74. 11. 26)
◈전방에 자전거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들이받아 사망케 하였다면 운전자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79고단 8753. 80. 2. 7)
◈사고방지조치 의무위반으로 횡단하는 자전거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사고책임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4180. 81. 7. 22)
◈좌측주시태만으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는 사람 충돌 치상케 하였다면 과실 인정된다.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 81고단 5471. 81. 11. 16)
◈노폭 8m의 중앙선표시가 없는 도로의 맞은편에서 불과 5∼6m 정도 근접 거리에서 갑자기 자전
거가 횡단하여 사고발생 되었다면 운전자의 주의의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판결. 82도 2617. 83. 2. 8)
◈자전거가 비탈길 내려오다 중앙선침범 사고야기한 경우 대향차에 책임지울 수 없다.
(대법원 판결. 84도 240. 84. 4. 24)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처선상의
동태를 살피면서 서행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결. 84도 1695. 84. 9. 25)
◈자전거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와 충돌 사고난 경우 자전거를 사고원인차량으로 인정 사고
처리 할 수 있는지?
자전거는 차마에 포함되며 차마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는 아니
되므로 자전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제2호(중앙선침범)를 적용 처리 하여야 함.
※근거 : 치안본부 교안 01254 - 38006 (1988. 12. 6 ) 질의회시
출처 : http://www.24car.co.kr/08/3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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