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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0529님의 중고거래...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청아2004.02.03 10:30조회 수 17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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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군요.

제 글은 판매자를 두둔하려는 글이 아님니다.

또한 판매자의 입장을 들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자세한 내막을 알수 없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님의 입장에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올려봅니다.

우선 하자있는 물건을 판매한 분이 물건의 하자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팔기 위하여 좋은 점만 부각시키려고 하고,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흠만 찾으려고 하는 것이 상거래에 임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이며, 또한 중고라는 것은 흠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러한 흠결 때문에 가격이 낮게 매겨지는데.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흠까지도 감안한 가격이라면 할말이 없겠지요.

판매자가 판매할 물건을 보여주고 구매할 사람에게 구매선택을 할 기회를 주었다면 형법상 사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겉 포장만 멋지게하고 알맹이는 못쓰는 물건이나 하자있는 물건을 담아놓아서 판매하는 것과는 다르겠지요)

구매 하신분이 물건 상태를 자세히 살펴볼 여지가 없었다고는 하나 그것은 본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물건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할 사유가 있을때는 그 사유를 말하고
다음날중이라도 거래를 취소하거나 가격에 대한 조정을 하기로 서면으로 약정하거나  구두로라도 약정을 하였다면 판매자가 나몰라라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순전히 양심에 맏겨야하지만)

저도 비슷한 경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200만원을 주고 산 잔차를 보름만에 50만원(악세사리및 추가로 준 부품까지 60만원)손해보고 판매한 경험도 있고,

며칠전에 택배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물건 상태를 확인한후 반환하거나 가격을 재조정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중에 물건값을 서로 조정하여 일부 돌려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어떤분께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민사관계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공공의 원칙중 민사관계 불가침의 원칙과 사경제 불가침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이와 같은 경우는 사정을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저도 님과 같은 경험이 있기에 님의 심정이 십분 이해가 갑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일요일 올림픽공원에서 china5029포트cc조나 190만원 주고거래 하였는데
>제가차가밀려서 늦게 도착하여 미안하고해서 어둠의져서 잘살펴보지도
>못하고 china5029님의 명동에서 약속의 늦엇다고 하셔서 잠실역까지 모셔드리고 집에와서 잔차를 살펴보고 휠셋을 굴려보니 많이휘여있어서 샾에서 휠교정
>할려고하니 완성휠셋이 오래된구형이고 먹은대가 있어서 교정이 힘들다고하고 스프라켓상태도 많이안좋아서 china5029 님에게 전화를했더니 다음날
>월요일 오전에 여락주신다고 헤서는 전화도 꺼노으시고 지금은 전화가 울리는데도 피하는건지 핸드폰 연결이 안됩니다 지금까지도 이런분때문에 중고장터가 믾이 흐려지네요  확인안한 나의 잘못이커서 어떡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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