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차 탄 사람한테 과실이 물론 생기게 됩니다.
7:3 정도로 잔차 탄 사람이 3의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근데 이게 너 자전거 타고 건너서 과실 있으니깐 차는 책임이 없다~ 이런게 아니고, 천만원을 보상받아야 할때 700만원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것 같습니다.
>잔차는 타고있으면 제차로 구분되고.
>끌면 사람으로 본다는데
>잔차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혹시 제차로 구분되어
>잔차 라이더에게 과실이 생기는지요..
>우리가 횡단보도로 오토바이 건너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잔차도 혹시 타고 건너면 그렇게 취급되는건지요..
7:3 정도로 잔차 탄 사람이 3의 과실을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것 같더군요.
근데 이게 너 자전거 타고 건너서 과실 있으니깐 차는 책임이 없다~ 이런게 아니고, 천만원을 보상받아야 할때 700만원만 보상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인것 같습니다.
>잔차는 타고있으면 제차로 구분되고.
>끌면 사람으로 본다는데
>잔차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혹시 제차로 구분되어
>잔차 라이더에게 과실이 생기는지요..
>우리가 횡단보도로 오토바이 건너는 것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잔차도 혹시 타고 건너면 그렇게 취급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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