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밧데리를 사서 쓰세요...
이유야 어찌 되었던간에... 구입한지 한달이 지난 상태고
그 기간동안 구매자가 전혀 사용을 안하고 어떠한 행위(?)도 안하셨다고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선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구요...
한달이나 지난 뒤에 밧데리가 문제가 있으니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구매자의 억지 인거 같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볼 의무가 있지만, 구매자도 물건을 받았을 당시 확인을 해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긴 좀 거시기한 감이 있지만, 중고 물품 거래에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지요.
따라서 저의 개인 적인 생각으론 밧데리를 하나 사시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
> 한 달전에 중고장터에서 핸폰을 구입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
> 그냥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론을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
>
>..
> 여러분이 어떤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
> 팔기 전에 밧데리에 대해서 특별한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
> 한 달이 지나서 구입자에게 쪽지가 왔습니다.
>
> 밧데리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풀 충전을 해도 대기시간이 3시간정도라고
> 말합니다.
>
> 구입후 얼마뒤에 문제를 확인하여 개통도 못한 상태이며
> 아이디를 몰라 쪽지를 보내지 못하다가
> 이제야 보냈다고 합니다.
>..
>
> 판매자의 입장에서 취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 이런 경우 상황판단의 요지는 판매당시에 밧데리에 이상이 있었느냐
> 없었느냐..가 아닌가 싶네요.
>
> 판매자 분께서는 한달이 지난 지금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십니다.
>
>
> 판매당시에 밧데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셨느냐?
> 라고 물어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 하루기준 8시간은 충분히 사용했다 라고 하시는데
> 무슨 뜻이지 애매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역시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 지금 핸폰의 상황은 밧데리 대기시간은 3시간이 채 안되며
> (그냥 꺼져버립니다.)
> 뭔가 조금 밧데리를 소모하면(벨 설정.화면보기 같은거)
> 2시간도 대기를 못합니다.
>
> 지금 개통을 못 한 상태구요.
>
> 만약 제가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이제기가
> 가능한 상황이지만(인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음을
> 저도 잘 압니다.
>
> 그러나 제가 제품을 구입뒤 이상을 알고 아직 개통을 못한 상태이며
> 아이디를 몰라서 연락이 늦어졌기 때문에
> 밧데리의 이상에 관해서는 판매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통되지 않는 핸드폰,실제 용량이 거의 없는 밧데리)
>
> 만약 제 주장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지..
> 제 주변인(법학도)에게 물어봐도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 충분히 구입당시 밧데리에 이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그 밧데리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 판매자를 만나서
> 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판매당시 밧데리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만
>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만..
>
> 원래 재화라는게 그 성격상 구입뒤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만
> 핸드폰의 경우 개통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구라도 납득가능한
>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 제가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 밧데리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중고제품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 한달이 지났으니 책임을 못진다고 하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 납득하기 힘들고 그러네요
>
>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판매당시 밧데리에 이상이 있었는 지
> 없었는지 서로 의견을 논의하는게 정상일 것 같은데
>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책임 못진다고 하니
> 왠지 판매당시부터 판매자 분께서 알고 있었던 듯한 하자인 듯 싶습니다.
>
> 만약 판매당시부터 알고 계셨다면 그냥 보상받는 것 포기하면 그만인데..
> (알고 판 사람에게 이제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게 뭔 소용..)
>
> 모르고 파신거라면(전 이렇게 생각)
> 만나서 개통안한거 확인해 보고 가지고 가겨서 밧데리 확인해보려는 하는
> 것이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
>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 제가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만
>
> 판매하신 분께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니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져서 글을 올렸습니다.
>
> 제 요구
> ==>구입당시 밧데리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구입을 하였으나
> 현 밧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제가 주장하는 밧데리의 현재상황에 대한 납득이 어려우시면 만나서
> 확인시켜 드릴 수있습니다.
>
> 또한 제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뒤 며칠 후 밧데리 이상을 확인하고 아직 개통을 못했습니다.
>
> 밧데리 책임소재를 분명하고 싶습니다.
>
> ..요약하면 위의 사항인데 판매자 분께서는 밧데리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써
>
> 1..중고물품인 걸 감안하고 사셨어야 합니다.
> 2..보통 하루기준으로 8시간을 사용했습니다.
> 3..한달이 지나서 제 책임이 없습니다.
>
> 이 3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
> 1,,중고지만 거래시 서로 사용가능한 상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
> 2..판매전에 체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 제품 상태에 대한 설명이 너무 애매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음)
>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장에는 책임질 수 없다는 글이
> 있을 뿐 판매 당시 밧데리에 대한 확인유무는 없었습니다.
>
> 3..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사용으로 인한 구입자의 과실유무 입증 불가
>
> 판매자분의 근거에 관한 제 반론인데요.
>
> 음..그래도 제가 어거지를 쓰는 건가요?
>
>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 요구가 부당하고 생각되면 그냥 제가 밧데리 사서 쓰겠지만
>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지 않아서 참 답답하네요.
>
>
>
이유야 어찌 되었던간에... 구입한지 한달이 지난 상태고
그 기간동안 구매자가 전혀 사용을 안하고 어떠한 행위(?)도 안하셨다고 하지만
판매자 입장에선 그걸 그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이구요...
한달이나 지난 뒤에 밧데리가 문제가 있으니 적절한 보상을 해 달라는 것은 구매자의 억지 인거 같습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팔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해볼 의무가 있지만, 구매자도 물건을 받았을 당시 확인을 해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의무라고 하긴 좀 거시기한 감이 있지만, 중고 물품 거래에선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절차지요.
따라서 저의 개인 적인 생각으론 밧데리를 하나 사시는 것이 맞는거 같습니다.
>
> 한 달전에 중고장터에서 핸폰을 구입했는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
> 그냥 여러분의 일반적인 상식론을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
>
>..
> 여러분이 어떤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
> 팔기 전에 밧데리에 대해서 특별한 체크는 하지 않았습니다.
>
> 한 달이 지나서 구입자에게 쪽지가 왔습니다.
>
> 밧데리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풀 충전을 해도 대기시간이 3시간정도라고
> 말합니다.
>
> 구입후 얼마뒤에 문제를 확인하여 개통도 못한 상태이며
> 아이디를 몰라 쪽지를 보내지 못하다가
> 이제야 보냈다고 합니다.
>..
>
> 판매자의 입장에서 취하는 일반적인 판단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 이런 경우 상황판단의 요지는 판매당시에 밧데리에 이상이 있었느냐
> 없었느냐..가 아닌가 싶네요.
>
> 판매자 분께서는 한달이 지난 지금 책임을 질 수 없다라고 주장하십니다.
>
>
> 판매당시에 밧데리에 대한 이상유무를 확인하셨느냐?
> 라고 물어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고
> 하루기준 8시간은 충분히 사용했다 라고 하시는데
> 무슨 뜻이지 애매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역시 그것도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
> 지금 핸폰의 상황은 밧데리 대기시간은 3시간이 채 안되며
> (그냥 꺼져버립니다.)
> 뭔가 조금 밧데리를 소모하면(벨 설정.화면보기 같은거)
> 2시간도 대기를 못합니다.
>
> 지금 개통을 못 한 상태구요.
>
> 만약 제가 사용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이제기가
> 가능한 상황이지만(인도적으로) 법적으로는 아무런 요구도 할 수 없음을
> 저도 잘 압니다.
>
> 그러나 제가 제품을 구입뒤 이상을 알고 아직 개통을 못한 상태이며
> 아이디를 몰라서 연락이 늦어졌기 때문에
> 밧데리의 이상에 관해서는 판매당시에 문제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개통되지 않는 핸드폰,실제 용량이 거의 없는 밧데리)
>
> 만약 제 주장이 너무 억지라고 생각하시는 지..
> 제 주변인(법학도)에게 물어봐도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면
> 충분히 구입당시 밧데리에 이상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
> 그리고 그 밧데리도 지금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니 판매자를 만나서
> 상태를 확인시켜 주고 판매당시 밧데리 이상유무에 대한 확인만
>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만..
>
> 원래 재화라는게 그 성격상 구입뒤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를
>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게 사실입니다만
> 핸드폰의 경우 개통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구라도 납득가능한
>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 제가 환불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 밧데리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중고제품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데
> 한달이 지났으니 책임을 못진다고 하시니까 좀 섭섭하기도 하고
> 납득하기 힘들고 그러네요
>
>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판매당시 밧데리에 이상이 있었는 지
> 없었는지 서로 의견을 논의하는게 정상일 것 같은데
> 시간이 지나서 무조건 책임 못진다고 하니
> 왠지 판매당시부터 판매자 분께서 알고 있었던 듯한 하자인 듯 싶습니다.
>
> 만약 판매당시부터 알고 계셨다면 그냥 보상받는 것 포기하면 그만인데..
> (알고 판 사람에게 이제와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게 뭔 소용..)
>
> 모르고 파신거라면(전 이렇게 생각)
> 만나서 개통안한거 확인해 보고 가지고 가겨서 밧데리 확인해보려는 하는
> 것이 정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
> 보통 사람들은 이런 경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모르겠네요.
> 제가 보통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만
>
> 판매하신 분께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시니 제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인지
>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싶어져서 글을 올렸습니다.
>
> 제 요구
> ==>구입당시 밧데리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 때문에 저는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 구입을 하였으나
> 현 밧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 제가 주장하는 밧데리의 현재상황에 대한 납득이 어려우시면 만나서
> 확인시켜 드릴 수있습니다.
>
> 또한 제가 사용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 구입뒤 며칠 후 밧데리 이상을 확인하고 아직 개통을 못했습니다.
>
> 밧데리 책임소재를 분명하고 싶습니다.
>
> ..요약하면 위의 사항인데 판매자 분께서는 밧데리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로써
>
> 1..중고물품인 걸 감안하고 사셨어야 합니다.
> 2..보통 하루기준으로 8시간을 사용했습니다.
> 3..한달이 지나서 제 책임이 없습니다.
>
> 이 3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셨습니다.
>
> 1,,중고지만 거래시 서로 사용가능한 상태라는 암묵적 동의가 있었습니다.
>
> 2..판매전에 체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 제품 상태에 대한 설명이 너무 애매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음)
>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장에는 책임질 수 없다는 글이
> 있을 뿐 판매 당시 밧데리에 대한 확인유무는 없었습니다.
>
> 3..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음으로 사용으로 인한 구입자의 과실유무 입증 불가
>
> 판매자분의 근거에 관한 제 반론인데요.
>
> 음..그래도 제가 어거지를 쓰는 건가요?
>
>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제 요구가 부당하고 생각되면 그냥 제가 밧데리 사서 쓰겠지만
> 아무리 생각해도 부당하지 않아서 참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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