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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라이딩 잔차의 워런티 기준은 무엇일까요?

시나위2004.02.13 12:26조회 수 331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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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사탄노리님의 건을 보면서..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프리라이딩 머신의 경우 상당 부분 부품이 다운힐용이 많습니다. 근데 다운힐과 프리라이딩의 구분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례로 쓰면서도 웃기지만 1미터 이하에서 드롭하면 프리라이딩이고 이상이면 다운힐 인가요? 애초에 프리라이딩 머신이 과격하게 타라고 나온 것이면 그 과격함의 정도를 어느선으로 매겨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프레임에 장착할 수 있는 부품 기준도 명확히 알고 싶구요. 사실 그런 것을 제조업체에서 명확히 소비자에게 인지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제조업체 책임 아닌가요?

이전 맥도날드 햄버거 가게에서 커피에 손을 데인 사람이 경고문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승리한 경우가 생각납니다.

자전거 구매자 입장에서 프리라이딩 머신을 산다면 당연히 익스트림 라이딩 환경을 고려하고 사는건데.. 만약 저런 애매한 워런티 기준..(다운힐용으로 써서 안된다..이건 오직 뽀대용이니 한강이나 나가시라..라면?)으로 제품에 대한 보증을 할수 없는 제품이라면 구매해서는 안되겠죠.

비단 이것은 자이언트 자전거 뿐만 아니라 다른 벤더들의 자전거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무지하게 궁금합니다. 또한 알고 계신 경험담..(디맥스를 꼽으면 차체가 견디지 못한다? ㅎㅎㅎ)과 유사한 경험담이 다른 프레임에 있으시면 알고 싶습니다.

이는 모든 라이더분들..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악 자전거, 특히 고가의 프리라이딩 잔차는 는 체감상 차보다도 비쌉니다. 할부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거의 없는 가운데, 자전거를 제조하고 판매한 측에서조차 고객을 구매 이후 홀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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