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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가 무엇이던가...

초코보레이스2004.02.14 06:44조회 수 36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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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은,
국내에 여러 수입 딜러와 샾들에 있어
워런티, A/S에 대한 정교한 방침이 준비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본인도 프레임 워런티와 A/S로 반년동안 고생 중인데,

이번 사건이나 제 사건 역시, 판매자나 소비자나 모두 워런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판매자는 임의로 이를 판단하고 소비자는 막연히 설마...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자전거를 탑니다.


구체적인 워런티 요건과 예외 조항, 방침들이 사전에 공유되어야 합니다.

판매자와 소비자는 항상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고, 매번 발생할 이 이견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 본사와 워런티 이슈를 다뤄본 바로는,
첫째, 국내에서는 자전거 구입시 거의 제공이 되지 않지만,
Proof of purchase와 이 문서에 구입 날짜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워런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딜러들이 이걸 지니고 있다... 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딜러를 통하면 어느 정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문서가 없으면 문의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입 시에 이 문서를 꼭 챙기시고 가능하면 명시된 웹사이트 등에서
고객 등록을 하시는 것이 향후를 위한 대비라 생각됩니다. 시리얼 넘버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도 그랬습니다만,
워런티 적용 기간이라는 이슈가 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둘째, 중고로 구입한 자전거는 시기가 어떻든 워런티 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솔직히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상대한 회사는 아예 방침에 이게 적혀 있더군요.  어쨌든 이 경우에도 무상 교환만 불가할 뿐, A/S는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요청하기 위해서도 Proof of purchase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중고 거래를 할 때 이런 문서가 오가는 경우가 희박하지만,
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전거일 수록 이 문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프리라이딩이나 다운힐용 자전거는 싸다는 이유로  온라인이나 한번 스쳐가는 샾에서 구입하지 마세요.  이쪽 계열은 아무리 튼튼한 자전거라 해도 예상 못한 부분에서 고장이 쉽게 나고, 부분부분 관리를 해 주지 않으면 금새 자전거가 고장납니다.  이쪽으로 새로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곳, 그리고 친절히 정비를 해주고 가르쳐주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고, 더 나은 경우라면, 유사한 라이딩 스타일을 지니신 동호회분들이나 이를 즐기는 샾주가 있는 곳에서 구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감히 소비자도 이러한 현상에 일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담처럼 이 자전거는 크랙 안나나, 새걸로 교체나 받게...
이런 말이 오가곤 합니다.  저도 중고로 구입한 자전거가 크랙난 걸 보고
아싸 이게 웬 떡이냐... 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군요.
하지만,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고가의 어떤 장비도 그러하듯이
무상수리 적용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내에서도 이 적용 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도 사용자 메뉴얼이나 딜러를 통해 이 요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 xc에서 프리라이딩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사용자과실과 제조결함간의 경계가 모호해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워런티는 대개의 다른 법적 처리 과정이 그러하듯이
저희가 옳다고 믿는 것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각사의 고객대응 방침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품 구입시 그 제품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고객 서비스라는 점 역시 매우 큰 판단 요소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내 자전거가... 라는 마음으로 타시다 보면 어느새 본인의 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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