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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만약에...

Fany2004.02.14 22:04조회 수 144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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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회사의 '내규'일뿐이지요.^_^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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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소형 에어컨을 구입 사용 중 구입직 후부터 여러 차례 고장이 발생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환 받은 제품도 서리가 발생해 여러 차례 수리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아 교환 받은 후 10개월만에 다른 모델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구입처에서는 제품의 가격을 구입가 690,000원중 190,000원을 감가상각한 500,000원으로 정산하여 교환해 주겠다고 합니다. 구입가 전액을 인정하여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는 없는지요?

A:구입처에서 다른 모델의 제품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다면 제품 구입가 전액인 690,000원으로 정산하여 교환 받아야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4회째 발생하면 동일한 모델의 새 제품으로 교환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 한다. 다만,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른 때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 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 받은 날로부터 기산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교환 받은 제품 역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제품이므로 구입가 전액으로 정산하여 새 제품으로 교환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을 구입할 때나 교환시에 보증서에 일자를 기재해 두어야 추후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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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날' 기준이고, '교환 받은 날' 기준입니다.
소비자 보호원 등에 가시면 피해사례가 비슷한 것이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지식으로 무장하시고 나면 샾에서 아무리 딴소리 해봤자 찍소리 못할겁니다.

샾의 내규나 회사 내규가 헌법에 앞선다는 말은 못들어봤습니다^^

이 이야기와는 별도로 이번 자이언트 사건과 어떻게 보면 비슷할수도 있는 사례도 있군요..

http://cpb.or.kr:8081/user/board/code02_detail.php?av_jbno=2003080800075&av_pg=3&gubun=1001


>당시 제가 문의한 샾에선 말이 다르더군요...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좀 안심이 되지만 당시 샾의 입장은 다르던데요?결국은 법적대응 내지는 이부분도 역시 끝까지 가야 수긍하는 부분이 아닐지 걱정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워런티 기간을 연장해준다해도 그 기간동안 사용못하는 부분과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가격의 하락의 부분은 결국 소비자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단지 운이 없었다"라고 넘기기엔 현실은 너무 냉정하지 않은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배재하고서도 이런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한데 아직 이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는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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