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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짜리 페달...

인자요산2009.09.06 14:20조회 수 956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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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전 후배(대학 4학년) 페달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적이 있었습니다..

신발은 가장 싼것으로 사고 페달은 제가 구해 주기로 했었지요..

신발이 먼저 왔는데 너무나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후배를 봤습니다...

금요일 저녁 9시 경이었는데...

기뻐하는 후배가 얼굴이 아른거려...

그시간에 아는 형님께 전화하여 페달 내놓으라고 반 협박을 하여 페달을 받고 페달 받은김에 뽕도 외상으로 들고오고..

후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페달을 구했으니 집으로 오라고...

 

올시간이 되어서도 안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집앞에 거의 왔다고 하더군요...

기다리기를 15분.... 다시 전화를 해보니 계속 통화중입니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 나가봤더니만...

 

이녀석이 외제차를 긁었더군요...

외제차를 긁었다는 사실에 얼굴은 사색이 되어있고..... 차주는 수리비를 반반 부담하자는 상태였고...

일단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와서 보더니만 후배얘기는 듣지도 않고.... 후배가 가해자라고 그러더군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가 후배에게 들은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에서 2차로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1차로와 2차로 사이의 흰색점선을 따라 주행하던중...

사고차가 자기를 추월하자마자 주차를 위해 깜빡이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왔고...

브레이킹을 했으나 차와 같은 방향으로 따라 들어오면서 조수석 쪽 측면을 긁은 상태였습니다...

 

차대차로 본다고 하더라도 차선 변경후 30미터 이내에서 사고가 나면 차선을 바꾼 차가 가해자라는 판결을 얼마전 본것도 있고...

저도 예전에 자전거를 추월하여 우회전 하던중 자전거가 제차를 받고 제가 가해자가 된적도 있었는데...

그날 경찰의 태도는 참으로 맘에 안들었습니다...

외제차하고 대학생이 몰던 잔차와의 사고니 대충 얼버무릴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군요...

차주와 차주쪽 보험회사 직원을 말은 자세히 들었으나 제 후배 얘긴 거의 듣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와 차의 사고로 봐야한다... 자전거가 자신을 추월하는 차를 봤다고 진술했으니 가해자는 자전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50만원에 합의를 보고 마무리가 되긴했지만...

아직도 석연치 않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되면 지구대를 방문하여 자세히 물어볼 생각입니다...

이미 종결된 후배사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잔차를 타는한 예방 차원에서라도 궁금해서 꼭 가볼 생각입니다..

 

결국 페달은 그냥 얻어 왔지만.... 50만원 짜리 페달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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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일단 자전거를 차로 보는거야 당연하겠지만 그렇더라도 4륜차는 이륜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륜차는 가해자가 되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교통법규를 위반했거나 후미에서 들이받거나 정지해있는 차를 받지않는한...)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레플리카에 미쳐있을 때 택시랑 난 사고와 아주 유사한것 같은데

    저는 치료비와수리비 그리고 약간의 위자료도 받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케이스인것 같은데 경찰들은 사고나서 신고되면 일의 한 부분이라 생각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빨리 마무리짓고 사건 종결시키려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군요

    인자요산님 알아보시고 글 한 번 더 올려주세요

     

  • 한 번 자세히 알아 보십시오.

    교통법규를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쩐지 푸대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어딜 가나 천대받는 자전거의 위상이 안타깝습니다.

  • 인자요산글쓴이
    2009.9.6 21:38 댓글추천 0비추천 0

    아까 지구대에 들렸었습니다...

    사고난날 왔던 경찰분은 없고 다른분이 있길래 물어보니...

    현장 상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제 얘기만 들어보면 자동차에게 과실이 더 있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금요일에 여기에서 왔었다... 그런데 잔차가 과실이 더 많다고 했다...

    그랬더니만... 현장을 보지 않고 한쪽 말만 들은거 아니냐...

    그럼 자동차와 잔차가 사고나면 무조껀 차대 차로 처리하느냐?

    맞답니다...

    잔차가 이륜차이고 도로에서 상대적인 약자인데도 무조껀 차대차냐?

    무조껀 차대차랍니다...

    어디... 운전자 보험이나 하나 알아봐야겠습니다...

    억울한 느낌이 드는것은 왜일까요?

  • 인자요산님께

    이런 허술한 법을 여태 고치지 않고 방치한 대한민국도 참 대단한 나라죠.

    말만 자전거문화니 뭐니 하지 말고 유럽의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나라들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 무조건 차대차는 맞을겁니다

    다만 위에도 언급했듯이 이륜차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때문에 조금은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거지요

    아무래도 이륜차 운전자가 다쳐도 더 많이 다칠 확률이 높기때문에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 인자요산글쓴이
    2009.9.7 12:56 댓글추천 0비추천 0

    한가지 웃기는 일은...

    위 상황에서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져서 다쳤다면 무조껀 피해자가 된다고 하더군요...

    참 웃기는 법이지요...

  • 자출자퇴를 자주하는 저의 경우엔 그러한 경우나 상황에 자주 맞딱뜨리게 됩니다.

    깜빡이도 없이 추월해서는 바로 앞에서 정지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들 자주 접하게 됩니다.

    쫒아가서 이야길 하면 대부분은 시인 하지만  그렇지 안는 운전자도 제법있지요.

    우리네 도로엔 김여사,김기사분들이 너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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