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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관련 글입니다. 도와주세요

multiplayer2009.09.06 21:55조회 수 778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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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옆집 사는 아주머니가 시립대에서 태능에잇는 주말 농장으로 이동중에 사고났습니다.

중량교 바이크랜드에서 좌회전하여..편도1차선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도옆 주차라인으로 주차를하전 스타랙스차량이 주차라인을 중간쯤 걸치고 갑자기 운전석문을 열어서

앞서가던 자전거가 전복되고 뒤따라오던 자전거도 앞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전복되었습니다.

두분다 병원에 계시는데....문제는 뒤따라오던 자전거는 피해자로 인정해주는냐? 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뒤 자전거가 차간거리를 유지 못해서 사고라고 보험회사에서 우길까? 하는 염려때문인데..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관련지식있으신분들은 도와주세요

두분다 병원에 있으신데...뒤따라오던 분이 저희 장모님이십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타박상이 심한데...혹시 보험이 안될까하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고계십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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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저런~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로군요.

    저도 차량이 어정쩡한 위치에서 갑자기 차 문을 여는 바람에

    부딪혀 낙마한 일이 있는데 차의 잘못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분의 자전거는 잘 모르겠군요.

    누가 잘 아시는 분은 없는지 도움의 말씀이 필요한 상황이로군요.

    저의 경우야 가해자가 워낙 놀란 데다가 저의 손가락 부위가 조금 까지기만 해서

    그냥 충고만 하고 보냈습니다만 부상이 심하시다니 심히 걱정되는군요.

    잘 해결이 되시고 다치신 어르신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힘내십시오.

  • 아마 과실 비율 따라 상계 하고 보상 받으실껄요..

    뭐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이상 보험에서.. 알아서 주무를겁니다..

     

    근데.. 재미 있는건 얼마전에.. 과실비율 10프로 인정못한다고 재판해서 이긴 사례봤습니다..

    사실 10프로가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험사?? 아져씨들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아마 과실 비율 따라 상계 하고 보상 받으실껄요..

    뭐 법원에서 판단하지 않는이상 보험에서.. 알아서 주무를겁니다..

     

    근데.. 재미 있는건 얼마전에.. 과실비율 10프로 인정못한다고 재판해서 이긴 사례봤습니다..

    사실 10프로가 별거 아닐수도 있지만..

    그만큼.. 보험사?? 아져씨들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개인적으로 보건데 후미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와 더불어 "선행 자전거"에 대해 손배 책임을 구하여야 하는데..

    (물론 자신의 전방 주시 미흡과 안전거리 유지 미흡 에 대한 과실제외하고 )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상대 차량만을 상대로 돈을 받아 내더라도

     

    상대 차량운전사가 선행 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할 여지가 있습니다.

     

    고로 이런 미세한 부분들을 잘생각해보셔야 할듯..

     

    보험사서 덜커 돈을 줘서 받았는데.. 추후에 과실비율이나.. 선행 자전거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여 선행 자전거 운전자와 사이가 나빠질수도 있습니다..

     

    물론 직접 돈달라고 청구한 상대방은 차량운전저와 보험사지만.. 나중에 보험사가 선행자전거 운전자에게 구상하면..

     

    사이가 나빠질 것은 뻔한 일이기 때문에.. 협의시 그런 문제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즉 정리하자면.. 사고 원인 제공자가.. 선행 자전거 운전자와 자동차 모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차량운전자한테만 돈 물어 받고 싶어서 받아내더라도.. 결국엔 차량 운전자가..

    선행 자전거에게 도로에서의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몇번 봐서래..물론 자전거는 아니었고 차대 차 관계였음)

  • multiplayer글쓴이
    2009.9.7 21:03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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