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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등록제 도입, 어떻게 해야하나 시민토론회 열려

........2009.09.10 21:53조회 수 682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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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등록과 관련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자전거를 보유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역시 조례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장려하고 있고, 양천구와 같이 이미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에 그치며 행정기관 사이의 데이터베이스 공유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전국적인 시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등록제 시행계획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난과 분실을 지속적으로 방지하고 자전거정책의 통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반면, 행정 및 관리비용의 부담이 크고 자전거 주차시설과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또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도난예방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자전거등록제의 실효성과 시행방안을 둘러싼 논쟁을 정리하고 성공적인 자전거등록제를 위한 조건들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전거등록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동호회 온라인 설문조사 게시판 바로가기

2. 찬반논쟁 기사

[찬성]도난 때문에 타기 싫어? 자전거 등록제는 어떨까 

[반대] 자전거등록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9월15일 오후2시 관련 시민토론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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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참으로 좋은 정책인데 이러한 것들이 시스템 통합이 되지안는 자치단체간의 이견,

    별도의 시스템 고집...등으로 정작 시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이뤄지지 안는 제도였군요.

    자원과 원유도 나오지 안는 나라에서 자전거가 일상 생활안에서도 활성화가 되고 그에 사응하는

    관련법규와 제도의 정비,입법등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 고가의 제품군들을 보면 프레임 못지 않게 부품군들이 비싼데

    등록한다면 온전히 되찾을 가능성이 커질까요?

    제도가 없는 것보다야 나쁘진 않겠지요.

    제도의 전국적인 통일이 우선해야 할 것 같네요.

  • `` 일본은 진즉부터 시행하고 있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예전에 과천 살 때 자전거 등록하라고 동사무소에서 협박 비슷한 편지를 받은 기억이 있는데 기분 나빠서 안 했습니다.

    법규가 만들어져서 잘 시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영 아니올시다일 가능성이 커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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