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시청 위생과에 신고를 했습니다..
조금전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직접 방문하여 위생상태 점검하고 날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계도만 하고 왔다네요..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상 강제 효력이 없기 때문에...
둘이서 해결하던지 민사로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뭐 저도 식품위생법상 이런경우 해당 공무원이 할수 있는 일은 해당 업체의 식품 조사 및 위생상태 점검...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시 행정처벌 등을 할수 있겠지요...
사실 위생과 직원이 가본다고 하여 어찌 될꺼라는 기대는 없었습니다..
돈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억울합니다..
몇십년을 장사했으니 절대로 그런일이 없을꺼라는 확신...
과연 믿어도 될지...
저는 분명 친구들의 역학조사를 통해 그집에서 먹은 고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살면서 또하나 배우게 되는군요...
이젠 아고라가 남았나요? 소보원에서도 접수를 받아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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