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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미디어 법 절차는 '위법', 법은 '유효'"

바보이반2009.10.29 15:42조회 수 922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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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1029105132&section=06

 

기대도 안 했지만, 참 어이가 없네요. ^^

 

위법인데, 유효는 뭡니까?

 

강간은 위법인데, 그로 인한 임신은 유효하니까 그냥 낳아서 길러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 바리새인 같은 법관놈들.....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

 

에라이~ 순 잡*들아!  창피한 줄 모르는 것들. 대대로 노예 멍에를 벗지 못할 놈들. 퉤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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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당신---럼블피쉬 (by 십자수) 10월 31일 토요일~ 서울 관광명소 걷기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 (by shout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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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딱 맞는 판결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이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이겠지요.
     

    법을 어겨서 모은 돈이라도 빼앗을 수 없으니까요.

    일제때 친일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대대손손 잘먹고 잘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 송현님께
    바보이반글쓴이
    2009.10.29 16:37 댓글추천 0비추천 0

    지당한 말씀입니다. ^^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재수생 제자들에게도 가르쳐야겠습니다.

    과정은 위법이라도, 결과는 유효하니까, 컨닝 적극적으로 해라. 걸려도 상관없다. 고득점만 받으면 다 용서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 한  외고생의 토로…"외고는 제2의 '이완용' 만드는 곳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1028175229&section=03

    어쩌면 저렇게 말할수 있는 학생이 부럽기도 하고 기사내용중 1%의 국민이 99%의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엄청 열받습니다.

    민의를 따르지 않고 지들만의 밥그릇에 정신 나간 양반들...

  • 우현님께
    바보이반글쓴이
    2009.10.29 17:23 댓글추천 0비추천 0

    맞습니다. 맞고요 ^^

    문제는 정신 나간 양반들의 이런 행태를 금방 잊는 99%의 국민들이죠.

    자신이 속한 계층이 1%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와 행동은 1%처럼 하는 사람들이 문제죠.

    현실을 바꾸려면, 이런 99%의 사람들이 인식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뇌를 개조해야 하는 건가? ^^

  • 설마 설마 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느정도 예견 할수 있는 결과 일수도.....;;;
  • 각 법률안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재판관 민형기, 목영준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66조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심판할 대상을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정하고, 나아가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량에 따른 부가적인 심판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과 드러난 위헌․위법 상태를 제거함에 있어 피청구인에게 정치적 형성의 여지가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정치적 형성권을 가급적 존중하여야 하므로, 재량적 판단에 의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권한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권한 침해로 야기된 위헌․위법상태의 시정은 피청구인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피청구인의 가결선포행위가, 무효나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 경우라면 모르나, 이 사건과 같은 국회의 법률제정과정에서 비롯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사이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은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그 후 법률안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에 대한 사후의 조치는 오직 국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해결할 영역에 속한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 재판관 이동흡의 기각의견
    이 사건 각 가결선포행위의 무효 여부는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한다.
    이 사건 신문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중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의결처리 된바, 위 법률안의 의결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질의·토론에 관한 의사진행이 국회법 제93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다수결의 원칙(헌법 제49조), 회의공개의 원칙(헌법 제50조)등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의사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이 사건 신문법안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국회 본회의에서 질의․토론을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안취지 설명이나 질의․토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표결된 것이므로, 국회의 의결을 국민의 의사로 간주하는 대의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은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이 사건 신문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표결과정이 극도로 무질서하게 진행되어 표결절차의 공정성, 표결결과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의 사유들은 중첩적으로 결합하여 중대한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이처럼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한을 침해한 경우, 그러한 권한침해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는 권한침해행위들이 집약된 결과로 이루어진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한 침해를 확인하면서,

    그 위헌성․위법성을 시정하는 문제는 국회의 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든 국가작용이 헌법질서에 맞추어 행사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다.

    ◯ 재판관 김희옥의 인용의견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과 뜻을 같이 하면서, 다음 사항을 보충한다.
    권한쟁의심판제도는 국가권력의 통제를 통한 권력분립의 실현과 소수의 보호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질화,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 및 관련 국가기관의 주관적 권한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1조 제2항이 국가기관 등의 주관적 권한이익이 침해된 때로 청구사유를 제한하고, 제66조 제1항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고 한 다음, 나아가 제66조 제2항에서 피청구인의 처분 등이 청구인의 권한을 이미 침해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적 권한질서에 관한 객관적 확인이라는 객관적 쟁송의 성격과 직접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을 구제하도록 한 주관적 쟁송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만을 심판하도록 규정한 것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신문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인정한 이상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6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의 기각의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함을 전제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재판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의 기각의견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권한침해확인과 아울러 원인되는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까지 할 것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재량에 맡겨놓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의사절차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제49조에서 ‘다수결의 원칙’을, 제50조에서 ‘회의공개의 원칙’을 각 선언하고 있으므로, 결국 법률안의 가결선포행위의 효력은 입법절차상 위 헌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하자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는 비록 국회법 제92조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그것이 입법절차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는 등 가결선포행위를 취소 또는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함이 상당하다.

    ◯ 재판관 김종대의 기각의견
    앞서 신문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도 기각되어야 한다.

    ◯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의 인용의견
    방송법안의 경우 질의․토론절차가 생략된 점 외에도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잘못이 부가되어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가결선포행위의 무효를 선언하여야 한다.

    ◯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한 결론
    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김희옥, 김종대, 이동흡, 민형기, 목영준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재판관 조대현, 송두환은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기각의견이 관여 재판관 9인 중 7인에 이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다. 인터넷멀티미디어법안 및 금융지주회사법안 가결선포행위의 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위 각 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청구인들의 권한침해 확인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권한침해확인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전제로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위법이면 무효가 정답아닌가????????

    위법인데 유효다 ^^;;

     

    때론, 눈치보느라 별수 없나봅니다

  • 저..빨강 바탕에 흰글씨가.. 정상이라고 생각되는데.. 픕...(헌재 모두가 비정상은 아니란겁니다..)

     

    암튼.. 뭐... 권력분립... 이라고.. 국회가 알아서.. 재처리 하라는군요,.,.. 결론입니다..

  • 스탐님.. 위법인데.. 유효한 경우는 생활속에서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져다 될 정도의 재량이.. 법관에게만 있다는게 문제라면 문제죠..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84821.html

     

    뭐.. 적절한 비유라 생각됩니다 흠...~

  • 대한민국이 친일매국노들의 사유재산이었네요.

    삼권분립 국가가 아니라 삼권일체 후진국이었다고 역사책에 기록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부터 인터넷에 비판 하시려거든 목숨과 재산을 걸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투보다 더 위험한게 온라인 비판이 되겠네요.

  • 대~~한~~~민~~~~국~~~~~~~ 목청 높여 소리 지릅니다.TT

    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나의 조국...

     

    백두산의 높은 정기 이 땅을 수호하고....

    한라산의~~~!

     

    국민의 나라인지 그네들의 나라인지...미래가 참으로 걱정 스럽습니다.

     

     

    나라가 이 꼴인데 경상도는 그렇다 치고 강원도는 또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 이기적인 마음... 전 앞으로 강원도 땅에 가서는 땡전 한 푼 안 쓰렵니다.

     

    인자요산님이 들으면 화 내실지도 모르지만 강릉 땅도 가기 싫어지네요.

     

  • 법이 쇼의 소재가 될 줄 몰랐습니다.

    툭하면 법치(이현령비현령의 멋대로 법치) 운운하는 이명박 정부의 구미에 맞춰

    최후의 보루에서 법을 수호하라고 앉혀놓은 자들이 이렇듯 꼬리만 흔들고 있으니..

    국민들이 양식으로 삼을 생선가게는 못 미더운 고양이들과

    도둑을 몰라 보고 꼬리만 치는 개들만 있습니다.

     

  • 성공한 구테타가 일어나면(처벌할수없다고 했으니까 ㅎㅎ)

    가장 먼저 모셔야(???)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

  • 영화 한반도를보고 가상시나리오가 아닌 현실이라고 말해왔었는데...

    깨어있는 시민들이 많아지기를...우리에게는 투표권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는 잘 사용되어지기를...제발...

     

  • 쩝~~ 한마디로 기득권 가진 늙은이들이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생쑈를 벌이고 있군요...

    사법의 기초인 '독수독과' (독나무에서는 독과실이 열린다) 를 지들 스스로 부정하면...

    앞으로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후안무치한 늙은이들!!

    오늘부터 우리애들 컨닝연습 시켜야 하나??  에이~~~~~~~~~~~~

  • 아.... 그 후안무치들중.... 상식을 가지신 '두 어르신'은 저의 막말을 용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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