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막걸리가 꽤 인기가 좋다는 정보를 다들 아실 겁니다.
헌데, 상표등록에 대한 인식의 결여와 관계부처의 법적 미비로 국내의 지역 막걸리나 전통주..등이
아래의 倭놈들에게 빼앗길 판이네요...애~휴~=3
日업체가 작년에 상표권 등록
`지리적 표시제` 인식 부족으로 전통주 상표권 줄줄이 뺏길판
포천 막걸리가 일본에 수출될 때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다.
"포천 일동"상표가 붙어있는 수출용 1000㎖ 막걸리.
우리가 두 손 놓고 있는 사이에 일본 기업이 이미 일본에서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 등록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기업인 청풍이 지난해 11월 28일 일본 특허청에 한국 막걸리 브랜드인 `포천 막걸리`를 상표 등록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업체가 등록한 상표명은 `포천막걸리` `포천일동막걸리` `일동막걸리` 등이다. 만약 한국 업체가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를 사용하면 이 업체로부터 제소를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포천 지역 막걸리업체 상신주가 관계자는 "일본 기업이 `포천 막걸리`라는 상표를 출원해 등록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지리적표시제(GI)`에 대한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인식 부족 때문. 현행법상 특정 지명은 상표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예컨대 포천 막걸리는 `포천`이라는 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바로 지리적표시제다. 여기에 등록하면 포천 막걸리도 상표권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고창 복분자, 서산 마늘 등이 이 제도 덕분에 상표권 보호를 받고 있다.
지리적표시제가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국제 거래에서도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무역 협정을 맺을 때 세계무역기구(WTO)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경우에만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전통주 업체들은 인식 부족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지리적표시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통주 가운데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것은 진도 홍주, 고창 복분자주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막걸리는 95%가 특정 지역명을 따서 생산하고 있다"며 "대표 브랜드인 포천 막걸리를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쓰지 못하게 됐다는 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일본에서 먼저 상표 등록이 됐고 국내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표인 만큼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통주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이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 소주, 한산 소곡주, 경기 문배주, 전주 이강주 등 대부분 전통주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점에서 유사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용 어>
지리적표시제도(GI) : 지역 특산품에 대해 해당 지역이 원산지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역명을 상표권처럼 보호해 주기 위해 도입했다. 국내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산지 생산자의 신청을 받아 등록해 주고 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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