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득을 간소화 한다....라는 기사가 떴더군요.
1년 360일 이상을 자출하는 사람으로서,
늘 피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며 아찔한 경우가 여러번 있었는데
稅收(세수)를 더 거둬들일 꼼수로 밖에 보이질 안는 제 눈이 이상한지,
아니면 부정적인 시각인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는 내내 불쾌감이 드는 것이 어쩔 수가 없더군요.
일부 교통 선진국에선 향정신 의약품이나 마약류를 상습 복용 및 음주운전한 경험이 있거나,
금치산의 경우엔 상당히 엄하게 제한 하거나 취득과 운전의 제한이 따르던데
이거 고삐 풀린 망아지에게 편자를 신게 해주는 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애~휴~
앞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함께 볼 수 있게 되는 등 면허 취득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 다.
정부는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받아야 하는 의무기능교육이 폐지되고 기능시험에 합격해야 교부하던 연습운전면허를 학과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교부한다.
또 무면허운전자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대신 3회 이상 무면허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1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로주행연습도 폐지하고, 교통안전교육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의 이월한도를 현행 해당 경비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출연을 받은 기관.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전액 재출자.재출연해 설립한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한다.
이밖에 정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부속서 나 개정 수락안`, `대한민국과 싱가포르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의 개정에 관한 의정서안` 등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