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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금된 통장에 압류가 행해진 경우 판결이 잘못된걸까요?

rampkiss2009.12.23 21:59조회 수 1735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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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오입금 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그 계좌에 압류를 하면 당연히 못찾습니다.

 

그렇다고 돌려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안분배당으로 같이 오입금 받은 사람의 채권자와 금액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채권자가 강제집행 하러 들어가는데.. 이미 있는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죄다~ 오송금이다 주장하면?

 

실제 채권자는 깡통찹니다...ㅠ.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게.. 안분 배당으로 찾아 가는 것이죠.,

운이 좋다면 그 채권자가 가장채권자임을 입증해서 그돈까지 찾을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이론상으로 잘못된건 없습니다.

 

 

한편이 억울해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의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유독 언론 보도의 경우 편파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튼 현행법제에서는 나름데로 양쪽을 고려한 입법과 그에따른 판결을 한것일뿐이지..

 

한쪽을 편든 것은 아니랍니다.

 

 

상식적으로 알고계시라고 적어봅니다.

 

(내가 받을 임금이 있어서 회사 통장에 압류했는데, 다른 거래처에서 오송금 주장하고 죄다 받아 가면?

 

임금 못받은 사람으로서 억울하겠죠?? 마찬가지로 역지사지 해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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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역지사지하면 오송금한 사람이 정말 억울한 거 아닐까요? 잘못 송금하여 그 금액을 찾으려 하는데, 통장주의 채권자에게 압류되어 찾지 못한다면 이게 더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법에는 문외한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압류하는 당사자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결정으로 판단되네요.    

  • rampkiss글쓴이
    2009.12.27 20:36 댓글추천 0비추천 0

    일방만 보호하기 보다는..

     

    둘다 고려한 입법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다면 모를까?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아무튼 언론이란게.. 중립성 없이.. 한쪽면만 감정적으로 보도하면??

     

    국민들이 부화뇌동? 하는 경향이 있어 참 안타깝습니다.

     

    일면만이 아니라 양면을 다 보여주고 그래도 이게 더 나은게 아닐까 하는 보도였다면 이런 글을 쓸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적합의라할정도라면 입법부인 국회에서 그렇게 법을 만들겠지요.

     

    허나 현재의 입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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