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오입금 받은 사람의 채권자가 그 계좌에 압류를 하면 당연히 못찾습니다.
그렇다고 돌려 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소위 안분배당으로 같이 오입금 받은 사람의 채권자와 금액비율로 나눠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채권자가 강제집행 하러 들어가는데.. 이미 있는 계좌에 있는 돈에 대해 죄다~ 오송금이다 주장하면?
실제 채권자는 깡통찹니다...ㅠ.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불공평을 해결하기 위한게.. 안분 배당으로 찾아 가는 것이죠.,
운이 좋다면 그 채권자가 가장채권자임을 입증해서 그돈까지 찾을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입증의 문제가 복잡해지겠지만.. 이론상으로 잘못된건 없습니다.
한편이 억울해보인다고 해서 그 문제의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인을 고려하지 않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은데
유독 언론 보도의 경우 편파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암튼 현행법제에서는 나름데로 양쪽을 고려한 입법과 그에따른 판결을 한것일뿐이지..
한쪽을 편든 것은 아니랍니다.
상식적으로 알고계시라고 적어봅니다.
(내가 받을 임금이 있어서 회사 통장에 압류했는데, 다른 거래처에서 오송금 주장하고 죄다 받아 가면?
임금 못받은 사람으로서 억울하겠죠?? 마찬가지로 역지사지 해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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