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9일 개정되고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될 도로교통법입나다.
자전거에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였습니다.
보시기 어려운분은 중간의 아래부분의 개정이유를 보시면 될듯합니다.
자세한것은 아래 법제처 홈페이지 링크 참조하세요.
http://www.law.go.kr/LSW/LsTrmSc.do?menuId=0&query=%EA%B5%90%ED%86%B5%EB%B2%95&x=18&y=13#liBgcolor4
⊙법률 제9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도로의 부분을”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도로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8의2.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8의2. “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이 빈번한 도로 외의 도로”를 “도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노인”을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차마(자전거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는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자전거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옆을 지날 때에는 그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모든 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빈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빈 자동차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ㆍ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 또는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행자가”를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한다)가”로 한다.
제5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ㆍ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자전거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제1호 중 “제16조”를 “제15조의2제3항”으로, “제18조 내지 제21조”를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으로, “제50조제4항ㆍ제5항”을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이 법에 옮겨 규정함으로써, 도로교통에 관한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한편, 자전거의 통행권 확보를 위하여 실제 도로상황과 관계없이 차종별 속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규정된 차마 간의 통행우선순위를 폐지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의 운전자로 하여금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전거에 주의하도록 하며, 자전거의 운행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전거의 경우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횡단도”를 교통안전표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 규정함과 아울러, “자전거”의 정의를 자전거 등록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이 법에서 준용하도록 함(법 제2조제8호의2 및 제18호의2 신설).
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는 장소를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하는 때에도 안전모를 착용시키도록 함(법 제11조제3항, 법 제50조제4항 신설).
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자전거의 통행방법, 자동차등의 자전거도로 통행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수정ㆍ보완함(법 제13조제6항, 법 제13조의2 및 제19조제2항 신설 등).
라.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되,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을 서행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게 함(법 제13조의2제4항 신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이를 이용하도록 하고,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자전거를 보호하도록 함(법 제15조의2 신설).
바. 차마의 최고속도에 따라 차마 서로간의 통행 우선순위를 정해 후순위 차량에게 일률적으로 진로양보 의무를 부과하던 것을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차의 운전자가 운전상황에 따라 뒤 차량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도록 함(현행 제16조 삭제, 법 제20조 및 제26조제3항).
사. 속도가 느린 자전거가 정지한 앞차의 왼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앞차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도록 함(법 제21조제2항 신설).
아. 자전거가 교차로에서 중앙선 부근으로 이동하여 좌회전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교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좌회전하도록 하고,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거나 진행하는 자전거 또는 보행자 등에 유의하도록 함(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신설).
자.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해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행자로서 보호받도록 함(법 제13조의2제6항 신설, 법 제27조제1항).
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7항 신설).
카.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의 운전을 금지함(법 제50조제8항 신설).
타.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할 때 일지정지 하지 않은 차마의 운전자 등을 범칙행위로 처벌하도록 함(법 제156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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