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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의 우측보행 시행에 대하여..

대청봉e2010.06.29 08:51조회 수 811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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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가 대략 50센치 공간을 두고 한쪽에는 1.5미터 의 보행로와 반대쪽엔

2미터의 중앙선을 그어놓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에 들어와 걷는

겄입니다  자전거는 우측통행인데 가끔가다 개념없는 일부 사람들 빼고는 우측통행을 하지요 그런데

보행자들이 자전거 도로에 들어와 우측으로 등을 돌리고 보행을합니다 자전거 가는 방향으로 말입니다

자전거타는 저의 입장에서는 옆으로 피해가면 되지만 웬지 그때마다 불안합니다 심지어 어떤사람들은

삼삼오오 무리지어가며 뒤에서 자전거 오는걸보고 옆길로 피하다가 우왕좌옹하다 부닥칠뻔한 장면도

목격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등돌리고 우측보행하는 사람들한테 좌측으로 보행해줄겄을 부탁

하지만 일부사람들은 남의 간섭받기를 실어하는 표정입니다 그렇다고 동네에서 냉정하게 자전거도로 통행

을 지적할 수 도 없고 그래서 좌측통행하면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며 걸으면 서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걷게되니까 충돌사고 날 위험도 적고 서로가 안전에대한 자기몫을해서 좋을겄같아서 좌측통행을 열심히

홍보 하고있는데 또 그렇게 하니까 한결 안전면에서 많은 좋은점이있던데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 우측 통행

을 실시한다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우측 보행으로 전철역이나 기타 어느곳에나 장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자전거도로에서 만큼은 절대로 시행해서는 않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수십년간 시행해온 좌측통행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답답한마음에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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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오늘 국회통과된 법안입니다.

    아직 대통령의 공포가 남아 있지만

    대청봉님의 힘이 실린듯합니다.

    =============================

    제8조(보행자의 통행)① (현행과
    같음)
    ②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
    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가장자리 통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도로의
    통행방향이 일방통행인 경우에
    는 차마를 마주보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신 설> ③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통
    행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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