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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페달질2020.05.27 15:00조회 수 269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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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국의 산악자전거 문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관심도 없고 모르는 것 같더라구요.

 

" 특히, 산림레포츠에 미 포함된 산악오토바이 등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레포츠의 경우에는 산림의 특성 상 안전사고 발생 및 등산객·지역주민·식생·토양·대기·수질·야생동물 등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은 게 사실임.
이에 따라 숲길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지역주민과 산림 등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갔고 이번에 통과가 되어 6월 2일인가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등산로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 없다고 법률로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더 나이들기 전에 MTB를 다시 타겠다고 총알을 모으고 있었는데 이 법률 개정 소식을 듣고 무기한 보류했습니다.

자전거 한 번 타려면 차 몰고 MTB파크까지 가야하는데 과연 이걸 즐길 수 있겠나 싶더라구요.

 

혹시나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서 등산로와 구분되는 MTB 전용 트레일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지만, 글쎄요.

현재와 같이 MTB 저변이 약한 상태에서 그렇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엔 이 법률 개정은 MTB 문화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

동호인들은 뭐라고 하나 싶어서 들어왔더니 아무리 접속률이 떨어지는 왈바라지만 글이 딱 하나 밖에 없어서

게시물 하나 올려 봅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미래통합당 강석진 의원입니다.

임기 끝나기 전에 큰 똥 싸고 가네요.

https://catbell.org/bill/detail/202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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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해당법안 신설안은 첨부파일 PDF 로 해놓았구요.

     

    저도 몇번 해당논의에 대해 여기저기 글들을 좀 보았습니다만.

     

    """ 제1항에 따라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는 숲길에 진입하고자 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활동 등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이 진입할 수 있다."""

     

    이 항목이 애매해서 과연 이게 산악자전거 금지가 가능할까? 라고 생각합니다.

     

    """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 활동 등을 위한 경우에는 허가 없 이 진입할 수 있다. """

    희한한 부칙이죠?

    산악자전거를 타는 행위가 산림레포츠 활동인데, 그럼 그냥 이용해도 된다는거잖아요? ㅎㅎㅎ

     

    각 지자체에서 전보다 좀 더 자전거 출입금지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긴했지만,  쉽지 않을겁니다.

    자전거 동호인과 등산 동호인들간의 갈등을 증폭만 시키는 행정이 명백하니까요.

     

     

    뭐 그건 그렇고, 비싼 억대연봉으로 월급받아가며 국회의원하면서

    모두의, 공동의   재산인 우리의 산을  같이 이용하며,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충돌 없도록

    문화적인 계몽, 혹은 서로서로 둘 다 이용하는게 가능하니 그냥 서로 이해하라~~~같이 사는 세상이다~~

    하고 명확히 밝히는 그런  법률을 만들것이지.

     

    그저 서로 반목하게만 하고 결국 한쪽은 이용하지 못하게하는

    결국 그 법안으로인해  싸움만 더 증폭시키고 한쪽의 기득권만 강조하게 만드는 그런 법률을 만들고 있으니

     

    아우 꼴보고 싫어 ㅋㅋㅋ

     

     

  • Bikeholic님께
    페달질글쓴이
    2020.5.27 18:54 댓글추천 0비추천 0

    와 홀릭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볼 수 있을까 해서 왈바에 들어와 본 거였거든요.

    첨부파일도 잘 봤습니다. 역시나 미리미리 정보를 수집해 두고 계셨군요.

    근데 저 예외조항 진짜 궁금하네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레포츠활동은 도대체 뭘까요. 정해진게 있긴 할까요?

  • 페달질님께

    제가 볼때는 저 법령은 정말 필요해서 만든 그런 법률이라는 생각보다는.

    그저, 국회의원으로서 법률안 제출건 수량이나 채워서 기본성적은 해야하니 어거지로 만들어낸 결과물 아닐까 하는

    있으나 마나한 법률 수정안인듯 합니다.

     

    법률의 제정이라 함은, 국민의 생활에 있어 제한을 가하는 측면이 강한데

    때로는 필요에 따라, 제한을 없애는 법령을 만들어 기득권과 특권을 없애는 법률제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이리 하지 못하게 하는게 많은지 거참나....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라면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어느정도 올라와야 상대방의 다름과

    나와 다른 취미에 대한 이해도도 올라갈텐데

    그걸 법률로 못하게 하면, 국민들간의 서로간의 이해심도 더 후진국스러워 지는 결과만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 Bikeholic님께

    이번 산림휴양법 개정안에서 산악 자전거 금지는 아닌 거 같네여 (시마시마 글 옮김)

    20-05-22 23:39
    http://corearoadbike.com/board/board.php?g_id=Menu01&t_id=Menu03Top1&sch_W=mem_nm&sch_O=AND&sch_T=%EC%8B%9C%EB%A7%88%EC%8B%9C%EB%A7%88&no=1257382
     
     
    시마시마 주소복사
     
     첨부파일 : B83E12D8-AC65-4C0A-B.. , 438FEED8-0240-4003-8.. , 9975669B-3952-4483-A..
     
     
     

    말이 많아서 개정안 실제로 적용된 내역을 찾아봤는데...

    다행히 그쪽 동네에서 발의한 차마의 입산 금지는 통과를 못했습니다. 본회의 상정까지는 갔는데 그 전에 20대 국회가 끝나게 되었나보네요. 그래도 주의할 사항이 몇 가지 늘어난 거 같아서 적어봅니다.

    1) 앞으로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없이 강습 못합니다:

    지금도 자칭 강사라면서 산에서 불법 강습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됩니다. 한마디로 국가 공식 자격 획득하고 산 속에서 레포츠 하라는 겁니다.

    매장에서 강습한다고 하는 것도 용어 조심해서 쓰던가, 아니면 순수 1:1 동호인으로서 알려주는 것만 가능할 듯 합니다.


    2) 숲길 (임도, 트레일, 둘레길 등) 및 재물 손괴 시 징역 및 벌금:

    함부로 산 속에서 삽질해서 둔덕 쌓아올리고 거기서 점프 뛰거나 산 공터에 아무도 안 온다고 뒤집어 엎고 펌프트랙 만들고 논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수원에서도 그러고 의정부 그쪽에서도 이러고 놀던데 심지어 좋다고 그걸 유튜브 영상까지 올려놓고 광고 붙여놓죠?

    앞으로 그랬다간 징역 또는 벌금을 맞게 되는 증거가 될 거 같네요. 여기가 도싸라서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쪽 관련자들이시라면 알아서 빨리 삭제하고 모르는 척 도망이라도 가는 게 상책일 듯 하네요.

    양심이 있다면 파헤치고 뒤엎은 장소 복원하시는 게 맞겠죠.


    법안 주소: http://www.law.go.kr/법령/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다만 산악 자전거 입산 금지는 또 다시 발의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악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더 이상 문제 안 일으키는 게 상책이고, 더 나아가서 발의하신 양반들이 있는 지역구에 살고 계시는 여러 자전거 동호인들께서 예의주시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 진입도 그쪽이라서 산악 자전거만이 아니라 도로 자전거도 자칫 얻어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권리라는 게 아차하면 사라지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산악이나 도로나 똑같이 두 바퀴 달린 자전거인만큼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되겠죠.

    여튼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적고 줄이겠습니다.

    1.jpg

    2.jpg

    1.jpg

    2.jpg

  • mtbiker님께
    페달질글쓴이
    2020.5.27 20:38 댓글추천 0비추천 0

    답글 감사합니다. 그런데 추천 누를려다가 잘 못 눌러서 비추천 눌러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살펴보니 산에 자전거가 들어가는 걸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법은 아닌가보네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댕긴지는 꽤 오래된지라 지금 이 사태를 보면

    MTB 동호인들이 자기 무덤을 판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등산객 입장일 때 정말 무례한 MTB 라이더들을 많이 봤거든요. 10명 중에 8명이 매너라이딩을 해도 그렇지 않은 2명이 눈에 띄는 법이니까요.

    MTB 동호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등산객들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등산객들이 노래 틀어대고 쓰레기 버리고 산을 훼손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 산이 그들만의 것도 아니지만

    어쨋든 산악자전거 동호인들은 소수이고 쪽수에 밀리면 이런 법안이 자꾸 늘어나서 산악자전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나도 잔차를 메고(?) 산에 가지만 등산을 하면서 소리없이 쌩~하고 스쳐가는 잔차를 만나면 위협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썅~ 그런 욕이 나옵니다.

    제발 산에서 잔차를 타실 때 사람을 만나면 미리 소리치고 천천히 지나가세요.

    무슨 기록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급하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송현님께

    여기 글 보시는 왈바멤버들 다들 등산,백패킹,MTB 온갖 아웃도어 스포츠들 다 해보신 분들이실니다 그져? ㅎ

    저도 산에서 자전거 타는 사람 만나면 좋은 생각 혹은 상대에 따라 나쁜 생각 들때도 있는데.

    솔직히 100중 하나 무개념탑재채로 바퀴굴리는 사람 만나면 피곤한건 사실입니다.

     

    어차피 등산객 중에도 또라이들 정말 많구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사이코도 많습니다 ㅎㅎ

    물론, 자전거 타는 사람들 중에도 또라이들 그만큼 많습니다.

     

    산이 누구의 것도 아니고 같이 잘 활용해야죠.

    송현님은 산악마라톤으로 가시고, 저는 전기자전거로 가면서

    둘이 공존하며 싸우지 않고 1년 365일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누군가 서로 공감할수 있을지도...

     

    어케 송현님 콜 하실랍니까? 최대단점은 달리시기만 하셔야 한다는......지못미.....ㅜㅜ

    저는 송현님이랑은 절대 안싸울 자신이 있어서리(당연하지만), 같이 1년 뒹굴면 뭐 좀 바뀔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송현님께

    아 그나저나 송현님 얼렁 상품권 사용하시라니깐요~~~~

    그게 제가 맘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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