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보험 규정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보통은 중고차량가를 상회하는 수리비가 나오면
당연히 수리비가 아닌 대차 금액으로 산정하는데....
이게 어디 규정에 있는지??
좀 찾아 주실수 있나요??
렌트카 놈들이 저를 눈탱이 치려고...
과도한 휴차료 40일에 중고차가격의 2-3배 되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네요
개념 없는 판사가 1심 승소시켜줘서
렌트카 회사를 상대로 소송사기 ( 자차보험 가입했다면서 가입도 안하고 면책금 내면 300 빼줄께 이딴 소리만...ㅜㅜ)
아무튼~ 손해보험협회 같은데나? 표준 약관 같은데 나와 있을까요?
해봐야 중고차 가격이 맥시멈이고....
휴차료도 중고차는 널린게 중고차인데.... 그걸 고친다면서 40일을 질질 끈다면???
진짜 양아치가 따로 없습니다 ㅠㅠ
2심에서... 해당차량의 중고가격을 상회하는 수리비나
과도한 수리기간 잡아 청구한 휴차료...
처음에 자차 보험가입되어 있다고 속인부분....
면밀하게 주장해서 뒤집어야 할듯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 좀 주세요~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