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0일간 환불보장....
그냥... 싫어... 맘에 안들어 한마디면 깔끔하게 환불....
이게 전기 자전거에도 들어가 있네요...
ㅎㅎ 그럼 그냥 렌탈하듯 맘편하게 한달 타고 환불... 이게 가능....??.... 맞죠??
분명... 트렉 미국 홈피는... 30일... 환불 보장이 붙어 있는데....
왜 국내엔 이런거 없을까.....
쓸데없이... 그냥 1대 차주에 as 한정... 이딴거나 배워서 써먹고...
저런 훌륭한 조항들은 왜 한국 업체는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ㅎㅎ....
하긴... 저거 한다면 개나 소나... 일단 결제... 후 고민... 이러겠죠 ㅎㅎ...
이것도 문화적 차이인가요??
아니면 리퍼 처리 하는 방식이 우리랑 다른 뭔가가 있나....
전에 굿모닝 팝스 오성식이 진행할때...
부러운 것중 하나가... 머니백 개런티 제도라 했는데....
자전거에도 있었군요 흠....
우리나라도 방판법이라고... 방문판매 및 통신판매에 관한법률??
아마 초기 버전에는 통신 판매 숙려기간 30일 준게 있었지요...
지금은 어디론가 슬쩍 숨어버린듯한.... ㅠㅠ....
미쿡도 조항 읽어보니... 터렉바이스클 닷 컴 에서 통신판매로 산경우만 해당이라 써 있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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