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부터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고 그러네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냥 세금 다 지불하면 됩니다.
2010 년 2월 22일 부터 달라지는 세관의 수입통관 규정은,
1. 전자상거래를 통한 상품수입은 종전의 목록통관(특별통관) 대신 모두 일반통관으로 전환.
2. 해외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 국제운송료 이외에 수입통관수수료 발생.
3. 수입상품 신고 철저, 관세포탈을 위한 분할배송 금지, 불법상품 반입에 대한 단속 강화
허위신고할 경우 국내 세관에 의해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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