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인을 위한
레포츠(MTB)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
■ 개발배경
전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활동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스포츠 활동 중 사고를 담보하는 전문 보험이 부족하고 각 손해보험사에서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 인수 및 보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사고 시 원활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 마련으로 안심하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보험상품 개발이 요구됨
당사에서는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 단체의 등록선수들의 상해보험 가입` 보상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에 스포츠단
체에서는 동호인에 대한 보상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이에 따라 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스포츠 선수에 대한 사고 통계 율을 토대로 각 손해보
험사와 상품개발을 논의, 최종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2004년 3월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음
당사에서는 본 레포츠상해보험을 동호인을 위한 전문보험 운영, 지속적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확대.발전시킬 예정이오니 동호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일상생활 체육활동을 하는 개인 및 동호인단체
■ 가입기간 : 2004년 6월 30일(수)
■ 보장범위 : 일상생활 및 체육활동 중 + 경기(행사) 중+ 대회참가를 위한 왕복이동 중(교통 승용구 포함)의 모든 상해사고 보장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금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 상해 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 임시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상품내용 및 보상한도 / 보험기간 : 2004년 7월1일 ~ 2005년 7월 1일(365일)
담보 보상조건 가입안 (V 체크)
ㅁ (A) ㅁ (B)
사망. 후유장해 ①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1억원 5천만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7천만원 5천만원
상해 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3백만원 1백5십만원
임시 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2만원 1만원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 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 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10만원 -
보험료 1년만기 소멸형 65,000원 35,000원
가입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 단체가입 시 가입자 명단은 별지 신청서 첨부
㈜메드-인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변호사회관 4층 Tel : 02-733-9598 / Fax : 02-730-9598
레포츠(MTB)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
■ 개발배경
전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생활체육활동 동호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스포츠 활동 중 사고를 담보하는 전문 보험이 부족하고 각 손해보험사에서 높은 사고율로 인해 보험 인수 및 보상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음
이에 저렴한 보험료로 상해사고 시 원활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장치 마련으로 안심하고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 보험상품 개발이 요구됨
당사에서는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 단체의 등록선수들의 상해보험 가입` 보상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에 스포츠단
체에서는 동호인에 대한 보상확대의 필요성을 제기
이에 따라 99년부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해 왔던 스포츠 선수에 대한 사고 통계 율을 토대로 각 손해보
험사와 상품개발을 논의, 최종 현대해상화재보험㈜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2004년 3월 개발하여 판매 중에 있음
당사에서는 본 레포츠상해보험을 동호인을 위한 전문보험 운영, 지속적으로 보험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확대.발전시킬 예정이오니 동호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가입대상 : 일상생활 체육활동을 하는 개인 및 동호인단체
■ 가입기간 : 2004년 6월 30일(수)
■ 보장범위 : 일상생활 및 체육활동 중 + 경기(행사) 중+ 대회참가를 위한 왕복이동 중(교통 승용구 포함)의 모든 상해사고 보장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금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 상해 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 임시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 상품내용 및 보상한도 / 보험기간 : 2004년 7월1일 ~ 2005년 7월 1일(365일)
담보 보상조건 가입안 (V 체크)
ㅁ (A) ㅁ (B)
사망. 후유장해 ①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1억원 5천만원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보상 7천만원 5천만원
상해 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3백만원 1백5십만원
임시 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 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2만원 1만원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 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 기관으로 이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10만원 -
보험료 1년만기 소멸형 65,000원 35,000원
가입기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 단체가입 시 가입자 명단은 별지 신청서 첨부
㈜메드-인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변호사회관 4층 Tel : 02-733-9598 / Fax : 02-730-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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