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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미국에서

dmzpolice2005.10.14 06:10조회 수 465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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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가 현지인과 결혼후 살고있는데 부탁해서 사서 보내 달라고 하면

그것도 관세가 붙는지요???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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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2005.10.14 10:15 댓글추천 0비추천 0
    보내는 물건이 미화 $400불이 넘으면 부과세와 관세를 내게 되는데,
    여기에 물건값과 운송료도 포함이 됩니다.
  • 관세(자전거류) 8%, 수입부과세 10%, 미국TAX 10%, 항공운송료 추가될걸요.
  • 구입해서....택 때고...사용했던것 처럼해서....
    선물인데...중고품이라고 기재해서 보네달라 하세요~
  • 준토스님 방법에 한표.^^;
  • 2005.10.14 12:34 댓글추천 0비추천 0
    이왕이면 흙도좀 묻히라고 하세요^^
  • dmzpolice글쓴이
    2005.10.14 14:19 댓글추천 0비추천 0
    그러면 괜찮은가요???
  • 네..^^ 상품으로 구입 한것이 아니라 선물, 혹은 사용했던 중고품에관해서는 관세 물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으로 통관하는것은 (물건값 + 운송료) * 관세 +(물건값 + 운송료) * 수입부과세 로 계산 하셔야 할겁니다.. 대략 물건값과 운송료 합한가격의 20% 정도..로 보죠.^^; 암튼. 새것 또는 상점에서 보내는것이 아닌 개인이 선물로 보내는것이나 중고물품에 한해서는 관세가 없던지 저렴하든지 그렇습니다. ^^;
  • dmzpolice글쓴이
    2005.10.14 16:01 댓글추천 0비추천 0
    감사합니다..^^열자의 압박....
  • 무엇을 받으실려나?... ^^*
  • 저도 꼽사리 끼면 안될까엽?? 용품으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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