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질풍님은 아니지만 줏어들은 얘기를 하자면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들고 '위해'를 가할려고 했고 그로인해 위협을 느꼈다면 그것만으로도 특수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사람을 유치장에 넣고 싶으시면 우선 중요한 것이 그 때 그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고소하는데 유리합니다. 만약 증인도 없고 상대방이 오리발 내밀어버리면~~^^..... 하지만 고소하시면 정신적 시간적으로 쪼끔 피곤합니다...^^... 산적님 이제 막 시작하신 사업에도 약간의 지장이 초래될 것이며..^^... 잘 생각 해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으시면 걍 참으세요^^
산적님이 당한신 것은 심적으로는 심히 괘씸한 것에 해당하나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상다반사입니다. 만약 그자를 갈아 마실려고 한다면 그전에 먼저 산적님이 법정에 들락거리는 고생을 감수해야 할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산적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법 좋아하면 법으로 망한다라는 말울 새겨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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