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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사고났습니다.(몇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kown902006.06.03 21:21조회 수 767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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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저도 사고가 났습니다. ㅜㅜ
막상 사고나니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 질문드립니다.

오늘 1시 20분쯤 시청에서 연산동 방향으로 주행중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차들이 많아 신호대기중으로 서있던 차들 우측사이 (차선끝 사이)로
속도를 줄이고 (한 17km/h정도) 나름대로 조심해서 가고있는데,

갑자기 바로 앞에서 카니발 앞문이 열리는게 아닙니까?
차문은 어떻게 해서 피했는데, 핸들조작이 급격했는지 인도에 큰 철제구조물과
충돌했습니다.

쳇째로 오른쪽어깨를 강하게 부딫쳐서 피멍과 함께 붓기가 있습니다.

두번째 제가 헬멧에 묶어둔 mp3 플레이어 액정이 망가지면서 헬멧에도 찍힌 자국이
생겼습니다. (mp3가 스피커 내장이라서 이어폰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운전자분이 바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시키고, 병원으로 가서 x-ray를 찍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니 오른쪽 광대뼈 부분도 멍이들었네요.

뭐 결과는 뼈에이상이 없어서 그냥 주사맞고 약타고 내일이나 봐서 이상이 있으면,
연락하기로 하고 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곳이 왜 보도블럭에 자전거도로 색칠한곳이더군요.
그럼 제 과실도 있는건가요?

대물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와 따로 합의 해야 하는지요?
보험회사에서 아직까지 연락은 없었습니다.

1. 보도블럭에 자전거도로 색칠한 곳의 자동차도로에서 사고가 낫습니다.

2. 오른쪽 어깨와 헬멧및 mp3 파손되었습니다.

3. 대물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인 합의가 안되었습니다.(보험회사와 연락없었습니다.)

4. 제가 어느정도의 과실이 있으며, 어디까지 보험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말로만 듣던 사고를 제가 직접당하니 조금 당황되네요.
정말 도로 주행시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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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 90님 걱정되는군요 건강히 오래 오래 잔차 타입시더예
  •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보도에 빨간색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은 것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니 안심하고 타라는 의미일 뿐 자전거도 차로 분류되는 만큼 자전거가 도로로 다닌다고 해서 불법이거나 불이익을 받을 일은 아니라 봅니다 단 교통사고시 같은 차 대 차로서 과실상계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요....암튼 잘 해결되시고 몸도 빨리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 제친구두 문짝 열리는 바람에 사고났었는데, 치료비랑 자전거 손상된거 다 배상 받던데요.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 차주분도 크게 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다 배상 해줄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심 있으면 해줘야죠. 이것저것 따지기 전에,, 사람 많이 안다친것이 천만 다행이죠. 조리잘하시고 쾌유하십시오.
  • 애고 사고라니.. 역시 자전거는 조심해서 타야하나 봅니다.

    이고 차문이 열려서 사고가 날 시. 후방확인을 하지않고 문을 연 차에게 100%과실이 붙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조성된 곳에선 자전거 도로로 달리라고 되더있긴 하지만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안다치셔서 다행입니다 ^-^
  • 자전거도 법적으로 "차"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인상 도로어디를 타고가도 무방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람이 차로로 걸어가다 차와 받쳤다고 사람의 잘못으로 되진 않습니다.(물론 일부과실은 있겠죠) 당연 모든 물품과 금전적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 어이쿠 큰일날 뻔 하셨군요.
    정차된 차는 그래서 항상 무섭습디더.
    다행히 큰 부상은 안 당하신 듯해서 위로를 드립니다.
    자동차야 뭐 보험에 맡기면 알아서다 해주니 종합보험 가입했다면
    오리발 내밀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 00카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 권 90님....사고 당하셨군요....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은
  • 그만하길 다행입니다 몸조리 잘하세요
  • 이런...크게 안 다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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