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조 2항 읽어보세요 ^^
지하철여객운송규정
제정 2006. 1. 1. 규정 제30호
제7장 휴 대 품
제62조(휴대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4에 의한 위험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2. 난로 및 곤로, 다만, 승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된다.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등은 제외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여객의 휴대품 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여객이 제2항의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승차를 할 수 없다.
제63조(휴대제한) ①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금지된 물품 이외의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이내의 것
2. 신체장애자용의 휠체어
제64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는 경우의 조치) 제62조 및 제63조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물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여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가금을 징수한다.
1. 위험물:10만원 이하
2. 위험물 이외의 금지품:5,400원 이하
3. 기타 제한품:900원 이하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하철여객운송규정
제정 2006. 1. 1. 규정 제30호
제7장 휴 대 품
제62조(휴대금지품) ①여객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차내에 휴대하여 승차할 수 없다.
1. 별표 4에 의한 위험물,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
2. 난로 및 곤로, 다만, 승차 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된다.
3. 사체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병아리와 장애인이 동반한 장애인 보조견 등은 제외한다.
5.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차량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품
②여객의 휴대품 중에 금지품이 들어있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의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점검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그 포장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여객이 제2항의 점검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전도의 승차를 할 수 없다.
제63조(휴대제한) ①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금지된 물품 이외의 각 변의 길이의 합이 150㎝이상 또는 중량이 25㎏ 이상의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이를 휴대할 수 있다.
1. 운동 또는 오락용구로 길이가 2m 이내의 것
2. 신체장애자용의 휠체어
제64조(휴대금지품 또는 제한품을 휴대하여 승차하는 경우의 조치) 제62조 및 제63조의 휴대금지품 또는 제한물품을 휴대하여 승차한 여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가금을 징수한다.
1. 위험물:10만원 이하
2. 위험물 이외의 금지품:5,400원 이하
3. 기타 제한품:900원 이하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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