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 자전거관련 이야기
2008.02.07 22:31
jyh1453 새싹멤버
http://cafe.naver.com/changwonbike/1465
지금은 까마득한 얘기로만 생각 되어지겠지만 1960년대중반에있었던 실제사건으로 부산시 수정동에서 회사근무를마치고 밤9시경 자전거를 타고 전포동집으로가던중 좌천동 경찰파출소앞을 지나다 자전거의조명등을 켜지안았다고 경찰에의해 파출소로 연행되어 벌금을 물고 풀려나온적이 있었음. 지금은 자전거 출고시에도 조명장치부착은 옵션에 의해서 달려지는데 그무렵에는 의무사항이였지요..야간에 평지를 달릴때는 그런대로 잘달릴수 있었지만 경사로를 오를때는 요즘처럼 기아부착 자전거는 일본제 뿐이었을때라 국산 자전거로는 무척힘들었던 기억이나네요
명지산
jyh1453님/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전거 무등화 단속이 70년대말까지 단속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벽안개
ㅎㅎ..
지금도..
국제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는 차량(Vehicle)으로 구분하고, 자동추진식이 아닌 자전거(not-self prppelled)로
정의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제동장치와 벨로 된 경음기를 설치 해야한다.
=야간 또는 기상상황에 따라 필요시 앞쪽에는 백색등이나 황색등을,
뒤쪽에는 적색등이나 반사체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는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 26일부터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e)에서 '차' 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듬해 6월 14일 가입서를 제출, 같은해 7월 14일에
공포(조약 389호)하였고, 또한 도로교통법(법 제2조13호)에서 '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벽안개
그러나...
자전거를 단순히 탈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차'로 구분 하면서도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자전거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서 언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만들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위의 등화 단속 경우는.. 법 도입전 국제법을 따르다가.. 도입후 계속 지켜 나가는 중..
자전거의 인식이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단속도 하지 않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창원시에서는 문론 여러 자전거 관련 단체에서..
불합리한 법,제도 지속 발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으니...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8.02.07 22:31
jyh1453 새싹멤버
http://cafe.naver.com/changwonbike/1465
지금은 까마득한 얘기로만 생각 되어지겠지만 1960년대중반에있었던 실제사건으로 부산시 수정동에서 회사근무를마치고 밤9시경 자전거를 타고 전포동집으로가던중 좌천동 경찰파출소앞을 지나다 자전거의조명등을 켜지안았다고 경찰에의해 파출소로 연행되어 벌금을 물고 풀려나온적이 있었음. 지금은 자전거 출고시에도 조명장치부착은 옵션에 의해서 달려지는데 그무렵에는 의무사항이였지요..야간에 평지를 달릴때는 그런대로 잘달릴수 있었지만 경사로를 오를때는 요즘처럼 기아부착 자전거는 일본제 뿐이었을때라 국산 자전거로는 무척힘들었던 기억이나네요
명지산
jyh1453님/맞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전거 무등화 단속이 70년대말까지 단속을 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새벽안개
ㅎㅎ..
지금도..
국제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는 차량(Vehicle)으로 구분하고, 자동추진식이 아닌 자전거(not-self prppelled)로
정의한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제동장치와 벨로 된 경음기를 설치 해야한다.
=야간 또는 기상상황에 따라 필요시 앞쪽에는 백색등이나 황색등을,
뒤쪽에는 적색등이나 반사체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로.. 정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는 1949년 9월 19일 제네바에서 작성되고 1952년 3월 26일부터 발효된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조약(Convention on road Traffice)에서 '차' 로 구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 1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듬해 6월 14일 가입서를 제출, 같은해 7월 14일에
공포(조약 389호)하였고, 또한 도로교통법(법 제2조13호)에서 '차'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새벽안개
그러나...
자전거를 단순히 탈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차'로 구분 하면서도 자전거에 대한 구체적 정의가 없고, 자전거의 정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이외에는 한국공업규격(KS)에서 언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때문에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선진교통문화만들기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위의 등화 단속 경우는.. 법 도입전 국제법을 따르다가.. 도입후 계속 지켜 나가는 중..
자전거의 인식이 낮아져서.. 자연스럽게 단속도 하지 않는것으로 생각 됩니다.
창원시에서는 문론 여러 자전거 관련 단체에서..
불합리한 법,제도 지속 발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으니...
일반 자전거 이용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지지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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