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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말하자면^^

........2001.11.20 21:33조회 수 163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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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샘이지요 ^^
짚 뒤 예비타이어에 탈,부착용 캐리어가 되니 그런거 가타요 ~~


상혁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동 답변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옴부즈만 대통령위촉)측에 경찰청 교통안전과 전석호 경위와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황영식 경사가 2001.11.19일 답변한 내용으로 개인이 아닌 경찰청이 같은 정부기관에 답변한 내용임.
:
: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나 툴레의 루프캐리어를 막론하고 고정부착을 통해 자동차 길이나 폭등 구조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규격이내로 변경되면 자동차소유주가 관할구청에 자동차 구조변경신청 필수(자동차구조변경대상일뿐 불법이 아님)
:
: 그러나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는 고정부착물이 아닌 수시 부탈착이 가능,자동차구조변경
: 대상이 아님. 루프는 대부분 고정식이라 구조변경 대상 가능성이 큼. 현행 자동차 소유자가
: 자동차 지붕위에 설치하는 고정식 캐리임에도 불구 변경신청치 않으면 불법으로 단속대상.
:
: 구조변경 대상이 아닌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 적용은 각종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도로교통법 제 35조( 승차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에 의한 적재중량만
: 초과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님(루프캐리어도 해당).승차인원,적재중량 기준 미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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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트렁크용 캐리어는 자동차안전기준 어디에도 정해놓은 기준이 없음으로 도로교통법
: 시행령 제 18조 2(불법부착물단속)의 4항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부착물은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정도의 부착물은 단속대상이 됨.
:
: 결론적으로, 자전거 탑재방법,자전거크기, 묶는 끈의 견고성, 지역과 그날의 날씨(바람이 많이 부는지 여부) 수십여가지의 변수를 고려, 해당 경찰기관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경찰청에서 지금까지 트렁크용 자전거캐리어가 불법이라던지,단속대상이라고 언급한적이 없음. 자동차소유주나 캐리어 사업자나 이와 관련 별도 경찰청을 통해 허가를 받을 상황은 아님. 일반적인 관점에서 제품이 튼튼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캐리어설치 운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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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트렁크용 캐리어가 불법구조변경물이나 불법부착물이란 인식은 왜곡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혹시라도 단속이나 불법 때문에 트렁크용 캐리어를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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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님 트렁크용 캐리어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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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렁크 캐리어에 관한... [김명호]님의 글..퍼옴 (by ........) Re: 원칙적으로 불법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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