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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꼭~~~~~

........2002.01.31 00:46조회 수 13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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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바이크 가니 게시되어 있네요~~

면허증 있으신 분, 교통공단으로 부터 2만원 환급 받으세요.

신청은 면허증 부분과 자동차 2군데 다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http://www.rtsa.or.kr
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면소정의 금액이 나온답니다.
신청을 하면 나오고, 모르고 지나가면 안나오고.... 문제죠?
무슨 얘기인지 본론을 얘기하면, 운전면허증 신규 발급시나,
갱신시 분담금 내신 거 있으시죠...
그런데, 2002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가 되어서 환급해 드린답니다..

어찌나 이런거 있음 광고를 해주지.. 통.. (교통관리공단)
한마디로 챙기는 사람만 돌려받는 돈인가봅니다.

서울은 전화번호 02 - 3498 - 2201
운전면허번호, 통장번호 통화가 되시면
20.000원이 1개월내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주위분들에게 알려 주시고 정당하게 환급 받을 돈은
받으시게 도와주시는게 어떨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하루도 수고 하시고요
한 달후에 꽁돈 생기시면 꽁돈이니만큼 좋은 일에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

참고적으로 요즘 이쪽으로 연락하는 사례가 많아 전화 또는
웹 접속이 잘 안되더군요

==========================================================================

공고 제2001-03호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등 분담금 환급공고

그동안 저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납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 드립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급 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환급기간 : 2002년 1월 1일부터 ~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환급대상 및 내용
가. 2001. 12.31 현재 자동차 운전면허소지자 또는 자가용 자동차등록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 중 2002년 1월이후의 기간 미경과 분담금
나.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되거나 자가용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자로서 이미 납부한 분담금중 자동차 운전면허취소등으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자동차 운전면허 분담금 인하로 인하여 환급받지 못한 미정산 분담금

3. 환급신청 방법
가. 가까운 공단 시·도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청구할 것.
나. 전화신청시에는 환급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거래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공단 시·도지부에 통보하여 신청할 것.
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공단홈페이지( www.rtsa.or.kr)의 <  http://www.rtsa.or.
kr)의>『분담금 환급신청란』을 클릭한후 환급 대상자의 신상자료를 입력하여
신청할 것.

4. 환급신청 및 문의처(공단 각 시·도지부 총무과)
▶ 서울지부 : 서초구 염곡동 300-11(02)3498-2201
▶ 부산지부 : 남구 대연동 580-8 (051)624-9034
▶ 대구지부 : 남구 대명동 1579-4 (053)651-0155
▶ 인천지부 : 연수구 옥련동 563-4 (032)831-0261
▶ 경기지부 : 수원시 권선동 1034-5 (031)239-0055
▶ 강원지부 : 춘천시 우두동 76-13 (033)252-4075
▶ 충북지부 : 청원군 남일면 효천리 65 (043)298-2137
▶ 충남지부 : 대전시 중구 오류동 190-10 (042)525-9430
▶ 전북지부 : 전주시 완산 대성 421 (063)282-9255
▶ 전남지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992-9 (062)375-4369
▶ 경북지부 : 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053)955-0560
▶ 경남지부 : 창원, 팔용동 32-2 (055)276-0040
▶ 제주지부 : 제주시 연동 308-6 (064)747-0097,8

5. 기타사항
가. 상기 환급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환급대상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합니다.
나. 분담금 환급 신청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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