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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있어신분 참조하세요...

갈사리2004.05.19 18:10조회 수 243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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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인을 위한 상해보험입니다...저도 상세히 모르냐...
관심이 있어신분은 밑...송미라 이분에게 직접연락해보세요...
저도 이번 학산배 참가기념으로 내일 가입할려구요...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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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인을 위한
레포츠 단체상해보험 가입 안내문









                



          




                                                                                                                                                                                                                                                                                

                                




■         개발배경

1999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대한사이클연맹 및 한국산악자전거연맹 등 대한체육회 소속 스포츠단체의 상해보험의 운영`관리결과를 토대로 2004년 3월 개발되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본 상품은 스포츠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동호회에 소속 또는 개별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하는 동회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레포츠(MTB) 단체상해보험이란?

¡        동호회 활동을 하는 일반인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상품(단체, 개인)
¡        높은 보상한도에 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개별 및 단체가입 가능
¡        일상생활 및 체육활동 중 + 경기(행사) 중+ 대회참가를 위한 왕복이동 중(교통 승용구 포함)의 모든 상해사고 보장




        ■ 가입대상 : 일상생활 체육활동을 하는 개인 및 동호인단체(스포츠 단체 등록선수 제외)
        ■ 보장활동 : 일상생활 및 체육활동 중 + 경기(행사) 중+ 대회참가를 위한 왕복이동 중(교통 승용구 포함)의 모든 상해사고 보장
        ■ 보상하는 손해
♣ 상해사고 사망.후유 장해금
①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 상해 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 임시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 임시생활비 지급
        ♣ 응급비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임은 손해 보상
■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약관내용 중 일부 발췌함)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을 오르거나 특수한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보상한도 및 보험료                                      
구분        보험기간        사망`후유장해        일상생할배상책임        의료비        임시생활비        응급비용        보험료
A        2004.06.01-2005.04.01(304일간)        5천만원        5천만원        2백만원                10만원        31,280원
B                1억원        1억원        2백만원        2만원        10만원        50,240원


        ■ 가입방법
①        첨부된 【레포츠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②        해당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신용카드 결재 가능합니다.
: 입금계좌번호 293837-01-000269  (국민은행/예금주 현대해상)
: 당행 입금인 경우 CMS 코드 830870 기재(입금자는 반드시 가입하는 개인으로 함)
③        작성한 【레포츠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회원가입신청서】를 우편 또는 FAX송부합니다.
: FAX송부 후 반드시 수령여부에 대하여 확인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FAX : 02-730-9598   /  TEL : 02-733-9598,   011-741-3148(담당 송미라 과장)


■ 가입 후 절차 : 입금 확인 후 가입한 개인별 가입증명서 발급





■ 가입방법 및 보상관련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있으신 분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메드인 과장 송미라 / ☎ 02-733-9598 , 011-741-3148



















1. 어떤 활동 중 사고를 보상해 주는 건지요?
보험기간 중,
1)        소속회원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식경기에 참가하여(이동중 포함) 상해사고를 당한 때
2)        일상적인 출.퇴근시 교통사고,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경우 포함
3)        산악 자전거 외에 스키, 골프 등의 활동이 보상됩니다. (단,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운동종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의료비는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임시생활비, 응급비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요?
구분        의료비        임시생활비        응급비용
보상방법        사고로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보상 한도내에서 지급        입원 1일당 생활비를 지급        긴급한 사고로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가입된 응급비용 전액 지급
중복보상여부        X        O        O
기타                1일 입원 시에도 생활비 지급        

3. 상해사고를 원인으로 질병이 된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까?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예를 들면 파상풍, 패혈증 등의 창상전염병)의 경우에는 보상됩니다.

4. 상해사고와 일상생활배상책임과의 차이는?

상해사고는 가입자 자신이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치료비를 지급하지만, 일상생활배상임은 가입자가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가하거나 해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할 때 실제의 손해액에 기초하여 손해배상금(예를 들면 사고를 당한 타인의 병원 치료비)등을 보상합니다.

5. 가입자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상책임을 질 염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보험사에 전화 연락을 주십시요.  사고의 보고가 늦어지면 사고발생 인식이나 배상책임 유무 확정이 어렵게 되고 사고의 해결이 어렵게 됩니다.  

6. 사고시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1) 본인의 상해사고시

병원치료가 완료된 경우(입원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까지 끝난 경우)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입원확인서(입원하여 퇴원한 경우) 각 사본(원본대조필) 1부
그러나 치료 중간에 이미 보상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치료중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시 가해자 및 부상자(재물일 경우 소유자 등)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고일시, 장소, 상황, 상해 또는 재물의 파손 정도에 대하여 확인하신 후 보험사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재물의 손괴에 대해서는 사고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현장사진이나 견적서를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보험금 접수에서 지급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까?

위 6과 같이 해당 사고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에 접수하는 경우 사고자가 정확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며 소액사고의 경우 1일정도 소요되며, 보통 3~7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보상하는 손해 및 가입 안
담보        보상조건        보험기간
                A        B
사망.후유장해        ①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②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후유 장해보험금 지급        5천만원        1억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가입자 본인 또는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에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임은 손해 보상        5천만원        1억원
상해의료비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고 일로부터 180일안에 의사의 치료를 받았을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        2백만원        2백만원
임시생활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고 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입원 1일당임시생활비 지급        -        2만원
응 급 비 용        보험기간 중 사고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정기적인 검진이나 치료를 위한 경우 제외)를 받기 위해 구급차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응급비용으로 지급          10만원        10만원
보험료        소멸형        31,280원        50,240원
가입안체크                        

<인적사항>
-동호회 단체로 가입 시 아래 인적 사항은 대표 가입자가 작성하며, 그 외 가입회원은 별지의 가입신청서에 작성.
단체                                      대표가입자                             (서명)        주민번호        -
주소        자택 :------------------------------------------------직 장 :직장명:        TEL        
                FAX        
                H`P        
                E-mail        
고지사항        현재 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를 자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까?(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체크하십시오.) □ 예    □ 아니오○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 스카이다이빙       ○ 수상스키          ○ 래프팅 ○ 자동차,오토바이경주   ○ 번지점프                     ○제트스키            ○ 빙벽,암벽등반 ○ 이와 유사하게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만한 취미 # 여기서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취미”란 사고발생률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취미를 말합니다.# “예 “인 경우 체크한 취미생활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방법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293837-01-000269    (예금주 현대해상   / CMS Code 830870)
        □ 신용카드     카드번호                                                 (유효기간 :          /            )
총 가입인원         명        총보험료(가입안*인원수)        원
㈜메드-인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160번지 변호사회관 4층(Tel : 02-733-9598/ Fax : 02-730-9598)
가입신청서
성명        주민번호        주소        H`P        E-mail        위험한 운동수행여부
                                        ㅁ 유ㅁ 무
                                        ㅁ 유ㅁ 무
                                        ㅁ 유ㅁ 무
                                        ㅁ 유ㅁ 무
                                        ㅁ 유ㅁ 무
                                        ㅁ 유ㅁ 무


위험한 운동 수행여부(다음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의 반복적 수행 여부)(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ㅁ유에 체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쿠버다이빙          ○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 스카이다이빙      ○ 수상스키          ○ 래프팅
○ 자동차,오토바이경주   ○ 번지점프                     ○제트스키           ○ 빙벽,암벽등반
○ 이와 유사하게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만한 취미
# 여기서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될 만한 취미”란 사고발생률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취미를 말합니다.
# “예 “인 경우 체크한 취미생활로 인한 사고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귀사(㈜메드인)의 회원가입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비 동의  
서비스 내용 : 생활체육정보, 건강의료 정보, On-line커뮤니티 장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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