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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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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알기로는 따로돼는보험은없구요.. 상해보험을들어야될뜻한데요 상담원과자세히상의를해야될뜻 주의사항으로는보험아줌마말다믿으면큰일납니다 약관을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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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해 보험에 한표!
단) 대인,대물은 안될것으로 사료됨,자신만 해당
더욱 저럼한것으로는 "의료보험"이란 재도도 있으니 활용해봄이..... -
보험이라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기양 상해 보험과 레져보험이 있는데 요즘 산악 잔차 사고가 많아
보험에 해당이 되는지 ..?? -
http://www.sportal.or.kr/insurance/safe1_1.htm
요거 한번 알아보죠....
의무가입으로 했는데... 년에 1만원짜리...ㅋ...
담보가 더 있어야 합니다..... -
(스포츠상해+배상책임 )보험에 관심
내가 다친건 의료보험으로 하면되는데 대인,대물이 생기면 상당히 머리에 김이 나지요
의료비도 일반으로 치료 해주어야 하고.... -
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렇네요... 쩝 싸고 좋은데...
일단 자전거연합회에 가입을 해야하고... 클럽활동 중에 사고가 나야 하니....
제약이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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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운동중에는 해당이 안되는 군요...
그리고 공제료는 뭘애기하는거죠???
또하나 MTB는 일반형 년 3만원( C1유형) 플러스형 년5만원이네요 ....
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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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위에 글올리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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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보사에서 파는 보험 알아보고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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