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운동중에는 해당이 안되는 군요...
그리고 공제료는 뭘애기하는거죠???
또하나 MTB는 일반형 년 3만원( C1유형) 플러스형 년5만원이네요 ....
대상이 되는 사고 범위
○ 피공제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활동 중 발생한 사고
○ 상기의 클럽활동에는 국체협 또는 국체협 소속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운동경기 대회 또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동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클럽활동을 행하기 위한 소정의 장소와 자택과의 통상경로상의 왕복 이동 중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클럽활동: "2인이상의 단체활동"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