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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자 경찰청 답변 참조바랍니다

........2001.11.20 02:13조회 수 1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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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 아닙니다..11월 19일자 경찰청 공식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적재중량이나 적재인원 이내면 불법 아님을 참조바랍니다...


스파게티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마구달려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 :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뒷면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장비를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  의경들은 신기해하며 구경할 지는 모르겠지만 순찰차나 검문중에 단속에 걸리게 되면 계속 스티커 발부받아야 합니다.
: : 
: :
: 호오~
: 그런가요?
: 전혀 몰랐넹...
: 하긴, 도로에서 뒤에 잔차 매달고 달리는 걸 거의 못 본것 같군요.
: 리플 감사합니다.
:
: 스파게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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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구에 사신다구요? (by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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